임시운행 가능규제개선속도 내야 한다한만 자율주행 레벨3
‘미·일은 레벨3 주행 가능한 법률요건 구축’ 2018년부터 관련법을 만들었는데, 추가 제도 개선 필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열린 2021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 챌린지에 참가한 각 대학팀의 자율주행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법제도 정비 속도에 비해 한국의 제도 개선이 늦어 자율주행 상용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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