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은 레벨3 주행 가능한 법률요건 구축’ 2018년부터 관련법을 만들었는데, 추가 제도 개선 필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열린 2021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 챌린지에 참가한 각 대학팀의 자율주행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법제도 정비 속도에 비해 한국의 제도 개선이 늦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기술 발전 단계에 맞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약)에서 2035년(약)으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는 출시되는 신차의 절반 이상이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이상의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율주행기술레벨은 레벨0부터 레벨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한다. 이 등급은 미연방도로교통안전청(NHTSA) 0등급에서 4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하면서 맨 처음 정의했다. 이후 미국자동차공학회(SAE International)에서 초안과 수정안으로서 레벨0에서 레벨5까지 6단계로 세분화된 내용을 정의해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현재는, 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레벨 3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3단계는 주행 시 운전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없지만 주변 상황을 주시하며 돌발 상황 등 자율주행의 한계조건에 도달하면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이다.
레벨 4에서는 정해진 도로 조건의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다만 악천후 등 특정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하기 때문에 주행제어장치가 필요하다. 완전 자동화 단계를 뜻하는 레이벌5는 운전자가 필요 없고 탑승자만으로 주행할 수 있다. 탑승자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시스템이 모든 주행을 담당하고 방향 조작이나 가속 감속을 위한 제어장치도 필요 없다.

올해 1월 메르세데스벤츠는 세계 자동차 회사 중 세계 최초로 조건부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이미 각국의 주요 완성차업체들은 레벨3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테슬라는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이는 기술을 공개하며 완전 자율주행 모드(Full Self-Driving, FSD)를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레벨 2.53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혼다는 2021년 3월 레벨3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 레전드를 출시했다.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도 2021년 말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기술 승인규정(UN-R157)에 부합하는 S클래스를 출시했다.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는 2022년 말까지 레벨 3 기술로 평가받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인 HDP(Highway Driving Pilot)를 개발해 제네시스 G90에 장착할 예정이다.
한경연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3등급 자율주행차가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 단계에 맞춰 법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AVP)을 발표하면서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주정부 법에 따라 레벨 3 이상 차량의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2021년 레벨4의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에는 연내 상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은 2019년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해 레벨 3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고 혼다의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 시판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3등급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자율주행차 4대 영역에 대한 규제 정비를 추진했지만 아직 임시운행만 가능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했지만 3등급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자율주행 모드별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완화하고 군집 주행에 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한국도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관련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내놓고 기술개발에 정진하고 있다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개발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허 인 회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 프로필 구독

허인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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