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낼 수도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벌금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나온 벌금을 할부로 낼 수도 있을까요?

전 정말 이대로는 죽겠어요. 음주운전을 인생에서 딱 한번 했는데 벌금이 딱 ᅵ났어요. 거의 3개월치 월급이 나오다니.

이러다간 우리 가족 모두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혹시 벌금을 경감해 줄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정 안되면 할부로 낼 수 없을까요?

수중에 제한되기는커녕, 둘의 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쉬운 사연입니다

문의를 하신 분은 부채가 이미 빚진 상황이고 오토바이도 본인의 것이 아닌 리스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 매달 지불해야 할 돈이 있어서 부양가족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벌금까지 물어 버려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장 힘든 게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 처분을 받는 거거든요

차가 단순히 이동 수단이 되면 100일 정지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만약 생계와 운전이 직결된 생계형 운전자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10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생계에 큰 타격을 줍니다.

심지어 배달이나 운송업에 종사하면 3개월 동안 배달이나 운송 업무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기간을 기다려 줄 사장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의뢰를 하신 분도 역시 배달 대행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행정 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운전 면허도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할려고 했으나 벌금도 문제였습니다. 이번 일이 생기기 전에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가량 정도 걸려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서 감면이나 분할 납부에 대해서 문의 하신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이 지나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약식 명령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그것을 받고 7일 이내에 약식 명령 통지서에 적힌 법원에 가서 민원실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7일이라는 기간을 지켜서 써야 하고 그냥 가기보다는 반성문 같은 서류와 함께 생활고로 힘들거나 감면받고 싶은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같은 걸 같이 가지고 가서 같이 제출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오히려 벌금이 많아질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나 그 외 여러 사항을 조사해서 적정한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굳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뢰인이 느끼기에는 몇 백만원의 벌금이 과도하게 나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분이나 벌금 등의 처벌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이 몇 천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벌금이 나온 대로 지불한다고 했을 때도 할부가 가능한지 살펴 봅시다.

음주운전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에는 현금할부방법과 신용카드 할부방법이 있지만 현금할부의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파산 및 재생신청에 들어간 분,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같은 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개인회생개시결정자라면 현금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검찰청 징수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벌금을 지불할 때 카드 지불과 현금을 혼용해서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일부 금액을 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징수원에게 연락하여 벌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분할 신청을 하여 고지서 자체가 분할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벌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낯설고 또 음주운전 적발로 경찰서에 출두하는 것도,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긴장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어떻게든지운전면허만은살려야겠다는마음으로행정심판제도를통해구제에길을걸어보려고할때도한번도안가본길이라무섭고막막막할것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사가 있으니 전 과정을 믿고 맡겨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며, 만약을 위해 대처할 수 없는 부분까지 TMI(Too Much Information) 처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혹시 궁금한 점이나 궁금하실 때 문의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릴 테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불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만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지금까지 접한 사례만 수천 건이에요.

지금은 눈 감고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말하면 잘난척 하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많은 사례들 가운데 의뢰인의 사례와 비슷하지 않은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 및 의뢰주시는 분들께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의 생활 법률|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무너진 생활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 다행정사입니다. 모두 행정사무소 대표 ‘손범석 행정사무소’ 홈페이지 : http://www.moduda-lofe.com 카페 :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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