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4.]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지진 ㆍ 화산 재해 대책 법)이상 규 조칙[시행 2019.2.14][행정 안전 부령 제101호, 2019.2.14, 일부 개정] 행정 안전부(지진 방재과)044-205-5182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진 ㆍ 화산 재해 대책 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제2조(지진 가속도계 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①”지진 ㆍ 화산 재해 대책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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