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7이 없을 경우의 보장은? 갑상선암 C73 림프절 전이 질병 분류 번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고강도 거리를 두는 거래요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사안이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발생하는 분쟁 사안으로 갑상선 암과 관련된 보장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약관 규정과 질병 분류 체계를 잘 이해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포스팅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악성종양을 우리는 ‘암’이라고 부릅니다.

암세포는 인접 장기나 혈관, 뼈에 침투하여 증식,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파괴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검진을 통해 발견된 경우에는 종양이 자라기 전, 침윤하기 전 치료가 가능하지만

임상증상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뒤늦게 병원을 내원하거나 전이된 경우

최초 발생부위(원전부위)를 비롯하여 앞부위(후발부위)까지 절제하는 외과수술을 시행합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2차암, 전이암이라고 하며 질병분류번호 C76~C80 코드를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암 환자분이 림프절(lymphnode)로 전이된 경우 C73코드와 함께 이차암 진단코드인 C77도 마찬가지로 진단됩니다.

질병분류체계를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이제 약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별로 특약 내용이 다르므로 정확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요.

2007년도 이후부터 갑상선 암 담보가 소액에 빠져 암 담보의 일부만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림프절 전이와 같이 2차 암에 대해서는 약관상 언급이 없어 전이가 발견되면 일반 암을 보상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분쟁 종식을 위해 2011년경부터 최초 발생(원전) 부위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C76에서 C80까지의 코드가 있어도 원전 종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약관상 악성 신생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량의 암만 보상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기별로 분쟁 사안을 보면

2007년 이전의 상품은 갑상선 자체가 일반 암으로 보장 가능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 사이에 판매된 상품은 C73과 C77이 동시에 진단된 경우,

규약 상 애매함에 따라 암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의사의 의견에 따라 C77 진단이 없을경우 보장이 거부될수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서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 결과지에 전이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진단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추가진단을 요청하였으나 거부시! 상담을 통해 100% 지급되는 솔루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관에 의거하여 조직검사 결과로 다수의 보험회사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므로 실시를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후부터는, 보험금의 지급 제한 사유를 보험 계약시에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분들 대다수는 설명을 들을 수 없어서 약관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대면계약이 아닌 유선상담에 의한 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안이므로, 보험 회사에서는 소송을 거는 경우도 상정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분쟁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반려가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자체만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전! 검토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Tel : 1566 – 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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