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변호사, 국제결혼 시 외국인 배우자와의 공시송달 이혼이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강은실 창원이혼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국제 결혼은 더 이상 비정상적이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대를 맞은 지 꽤 됐으니까요. 누구나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나고 사랑을 나누며 결혼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국제 커플이나 부부를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결혼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나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로운 편이라 국제부부이혼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서 창원로펌을 찾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갈등을 겪고 있던 배우자가 자신의 분국으로 귀국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해외로 돌아간 배우자를 찾기가 어렵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의뢰인도 매우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공시송달 이혼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거나 잘 알려진 방법은 아닙니다.보통은 배우자가 집을 떠나 그 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서류나 관련 소장을 보낼 수 없을 때 창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제결혼에 따른 이혼 절차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제39조, 그 중에서도 이혼은 3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만. 먼저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의해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더욱이 외국으로 떠난 배우자에 대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한국에서와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 즉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혼인해제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외도 등 불륜을 하거나 가사나 육아를 소홀히 하여 고의나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유기 내지는 방치한 경우, 폭언이나 욕설을 비롯해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실종된 채 연락이 두절되는 등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번역 공증을 받은 소장 제출을 하거나 국외로 송달을 실시해야 하므로 매우 불편하고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으로 떠난 배우자의 거처까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상당히 곤란하고 곤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동남아 국가의 여성과 결혼한 의뢰인의 사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원이혼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소송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한 의뢰인 A씨는 2010년도에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동남아 국적의 한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아내 B씨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 A씨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으로 떠난 배우자의 거처까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상당히 곤란하고 곤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동남아 국가의 여성과 결혼한 의뢰인의 사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원이혼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소송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한 의뢰인 A씨는 2010년도에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동남아 국적의 한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아내 B씨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 A씨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확인해 보니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게다가 아예 연락도 두절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아내를 찾기 위해 노력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참기도 힘들고 오히려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이라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에 잠시 고민하던 생각을 접고 A씨는 창원이혼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의뢰하게 됩니다.당시 관련된 사안을 검토한 강은실 변호사는 공시송달에 따른 이혼 절차 진행에 착수해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최종적으로 이혼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의뢰인을 도와주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요. 국제결혼 상태에서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매우 어렵고 복잡했지만 법률 상담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면서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이 밖에도 우리나라 배우자와 결혼했더라도 민법 제840조의 오호사유, 즉 배우자가 실종돼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3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원고 측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답변서도 받을 수 없고, 이후 절차 역시 진행이 어렵습니다. 바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공시송달을 통한 국제부부이혼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제결혼을 하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갑자기 출국하여 칸 이후 연락이 전혀 되지 않거나 가출한 배우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이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원법률사무소 강은실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사법을 근거로 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원한다면 편하실 때 언제든지 창원이혼변호사를 찾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국제결혼을 하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갑자기 출국하여 칸 이후 연락이 전혀 되지 않거나 가출한 배우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이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원법률사무소 강은실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사법을 근거로 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원한다면 편하실 때 언제든지 창원이혼변호사를 찾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혼전문변호사 강은실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301호 예약이혼전문변호사 강은실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301호 예약이혼전문변호사 강은실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301호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