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결혼 증명서 발급과 국제결혼 서류 대행

안녕하세요. JM 행정사 사무실입니다.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위 제목처럼 태국에서 혼인 절차 시 발급되는 결혼 증명서와 국제결혼 서류 대행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태국 국제 결혼 서류 타이는 현재 한국에 많은 불법 체류자가 머물고 있는 나라의 하나입니다.이해하기 쉽게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생각하고 태국인 때문에 한국의 불법 체류자율이 급상승했다고 해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태국인이 한국에서 비자 없이 입국하고 다방면에 불법 체류하고 있습니다.저희 사무소에도 많은 태국인에 관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3월 31일까지 자진 출국 기간인지 알지만 태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 또 입국이 가능한지 신경 쓰이시는 분부터 한국에 계속 적발되지 않고 한국에 체류하면 나중에 받는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자문하곤 합니다.우리의 일은 외국인의 권익 신장과 평등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많은 분들이 우리 사무소를 믿고 방문하세요.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계속 고민하는 편은 확실한 결정을 하고 업무 진행을 정하는 것은 본 사무소에 의뢰하세요.

한국 남성 A씨는 태국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많은 지인들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여러분의 말투가 다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 업무를 진행하자. 라는 생각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신 경우였습니다.

태국 국제 결혼 서류, 태국의 경우는 먼저 한국 혼인 신고도 가능하고 앞으로 태국 혼인 신고도 가능한 나라입니다.먼저 한국 혼인 신고를 내면서 태국 현지에서 아내의 결혼 증명서가 번역 공증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주시지 않으면 한국에 혼인 신고가 나오지 않습니다.이 부분을 현지에서 늦게 발급할 경우 그만큼 업무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어 이 부분도 본인이나 가족 분들은 처음이라 혼란할 수도 있어 이런 때는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지 모릅니다.정보력이 좋아진 현 시점에서 많은 정보를 통해서 업무 진행을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이전보다 훨씬 바빠진 업무로 오히려 헷갈리는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분들도 늘어 가고 있습니다.태국인과의 혼인을 원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태국에서 혼인 신고를 내기 위해서는 태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결혼 증명서를 신청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한국인이 태국에 방문해야 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태국국제결혼현지에먼저혼인신고를해야하는경우는베트남과같고,현지출장때문에장기적으로거주하거나현지에거주하는분들은태국에먼저혼인신고를하고한국에혼인신고를해도상관없지만대부분한국에생업을가지고있고시간이여유가있는분들이적어서한국에먼저혼인신고를하고현지에혼인신고를하는방식으로업무를진행하고있습니다.어느 쪽이든 당사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업무를 진행할테니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세요.태국 국제결혼 절차에는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양국 혼인신고부터 F-6 결혼비자까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양국 혼인신고까지를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태국국제결혼서류대행은 이곳에 수임해주시면 양국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까지 서류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미 양국 혼인신고를 마친 분의 경우 F-6 결혼비자만 수임도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태국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결혼증명서가 발급되는데 결혼증명서를 번역공증 받아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 혼인신고 절차를 마치면 양국 혼인신고가 끝나고 이후 태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F-6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과정을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태국의 국제결혼 서류를 실제로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허가를 받는 분도 있고 허가를 받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허가를 받고 불허 처분을 받는 것은 운이 아니라 분명히 얼마나 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런 점을 모르고 주변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만 듣고 준비를 하는 분들의 경우 우리 경험상 불허 처분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특히 업무 절차가 복잡한 국가의 경우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서 불허 처분을 받고 6개월 후 재접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 맞는 업무 진행이 가능해야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어느 나라든 업무 진행을 매뉴얼대로 준비할 경우 불허 가능성이 커집니다.소득 입증이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이 되는 분들과 똑같이 준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입증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 불허 처분을 받게 됩니다.이를 모르고 단순히 저렴한 비용 때문에 혹해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태국 F-6 비자 허가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부양 능력을 보게 되고, 나아가 두 분 혼인의 진정성까지 입증할 수 있어야 결국 양국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까지 발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인생이 내 마음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다는 것을 느끼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태국 결혼증명서 국제결혼을 결정하신 분 중 저희 JM 행정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로 모든 것을 안내할 수 없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간단한 상담은 상담이 가능하며 구체적이거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예약 내방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태국 결혼 증명서JM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재능빌딩 대표번호 02-702-5559010-4627-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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