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경감방법은 음주운전 행정사의 면허구제와

음주운전 행정사의 면허구제와 벌금 경감방법은

최근 운전기사로 4살 아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새벽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중앙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톨게이트 분리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운전자의 아들 B군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5%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아들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출처 매일 경제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사에서 면허 구제와 벌금 경감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음주운전 처벌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사적 모임이 늘면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회식이 늘고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대리운전기사를 잡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으로 번지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 술에 덜 취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 중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시: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시: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1년물 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2년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경감을 위해 위의 처벌기준을 보시다시피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쉽게 끝날 사안은 아니지만 벌금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처분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올바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경찰 조사 전 음주운전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우선 형사처벌에 대해 처벌을 줄일 수 있도록 선처를 찾아야 합니다.

선처를 구하려면 조사 전에 양형자료를 구성하고 조사 시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에는 본인의 어려운 사정, 경제적인 상황, 반성 태도, 향후 다짐 등을 기재하여 최대한 선처가 참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반성문과 지인 탄원서, 증거자료 등을 음주운전 행정사에서 상담을 통해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만을 찾아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조사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 배분된 후 검찰에서 자료를 검토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판사가 구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방법은?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된다면 초범이면 1년 음주 전력이 있으면 최소 2년간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지만 생계형 운전자는 물론 출퇴근이나 향후 업무적 운전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구제 방법에 따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구제는 음주운전 행정사의 주된 업무라고 보면 되는데 면허 취소 구제 자체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는 100%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접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접수해야 합니다.다만 이의신청의 경우 5년 이내 음주 전력이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하, 사고 이력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성립돼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이들 신청과 달리 아무런 조건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감경을 받는 사례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허취소 구제신청 후 결과까지는 약 1~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일부 인용을 통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조금이라도 처벌을 줄이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그 방법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 글을 볼 준비 가능한 시간과 기간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므로 초기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하며 음주운전 행정사의 도움을 통해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남부행정사는 음주운전 사건만을 전문으로 맡고 있으며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게 모든 사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과 관련된 상황에서 형사와 행정처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전국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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