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음주운전 변호사 터널 만취 역주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면허 특별감면 음주운전 행정처분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형사처벌 수위
자동차를 도로로 끌어내어 운전할 때는 매우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는데, 이때 조심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운전자 본인의 생명, 그리고 신체를 먼저 지키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까지 함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혹은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 등의 아주 위험한 행위를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나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고,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이렇게 위험한 행위를 해서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만취 운전자가 터널을 역주행해 상해사고와 사망사고를 동시에 일으킨 사례, 그리고 운전면허 특별 감면 시행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그 이전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있었던 재판의 판례들을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강릉 음주운전 변호사 법무법인 정선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다시 범하게 되어 같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두 음주운전 전과자 재판 판결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최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한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자동범 죄혐의 집행유예 판결사례 피고인은 과거 2006년에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15년과 2016년에도 같은 죄를 저질러 각각 벌금 400만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아래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지극히 만취한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202%라고 하는 음주 수치로 약 200m정도의 거리를 운전했고,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다시 받고 있는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혐의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셔 운전 중 적발이 된 점, 이번 범행을 저지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된 점 등에 대해 지적돼 불리하게 작용해 이번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이번에 다시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마련해 이번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이번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까지 함께해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을 포함해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운전면허도 소지하지 않았던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5%라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수준을 훨씬 넘는 음주수치로 30여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한 점, 그리고 운전면허도 없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이번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음주 재범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마련해 이번 재판에서 실형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터널 만취 역주행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녀, 딸이 사망해서 최근 매우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모녀 사이에 있던 피해자들이 함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해 딸 B 씨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사망사고를 낸 버스 운전사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터널을 역주행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던 중 결국 마주오던 B 씨의 차량, 그리고 어머니 C 씨의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그 사고의 충격으로 매우 큰 상해를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C 씨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에 대해 혈액을 채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역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수준을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측정돼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된 뒤 입건돼 현재 경찰서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정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98만여명 → 음주운전’은 오는 31일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감면한다고 경찰청에서 발표했으나,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부과를 받은 운전자, 그리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벌점이 부과된 운전자는 모두 삭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취소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진행 중인 운전자도 31일 이후 즉시 운전이 가능해져 운전면허취득제한기간에 있는 운전자는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이내에 감면받은 운전자들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또 사회적 지탄을 받을 가능성을 감안해 음주운전 초범, 즉 음주운전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저지른 운전자라면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전력자 행정의 처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특별감면을 시행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기회인 것은 당연하고, 특히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층 더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감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전면허가 정지하거나 취소된 행정적 처분을 받은 운전업무 종사자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음주운전 전력자의 경우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자의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또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여서 강력하게 법으로 금지를 했는데도 법을 위반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회적인 비판이 커질 것을 예상해서 제외됐는데요.그래서 원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결격기간은? 그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받는 벌칙 중에서 행정처분의 정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초범 운전자에게 측정한 음주운전 수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으로 측정되었다면 100일간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대인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결격기간 2년의 운전면허 취소행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0.08%이상, 0.2%이상으로 측정된 결격기간이 1년인 운전면허 취소행정적 처분을 받고, 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총 2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도 결격기간이 총 1~2년인 운전면허 취소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자의 경우 결격기간이 2년이고,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는 결격기간이 총 3년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결격기간이 총 5년입니다.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행정처분은 운전자가 과거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는 처벌이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와 같은 행정적 처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도 함께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도 행정처분처럼 처벌 수위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내려지는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의11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 중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그러나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사망까지 이르지 않고 크고 작은 상해사고의 경우 사망사고와 동일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우선 위험운전치사 혐의의 경우 벌금형 처벌이 없지만, 반면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달리 벌금형 처벌이 존재하고,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운전자라면 최소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소 10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내려지는 형사처벌 수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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