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아봅시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후 경찰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갑자기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타인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한순간의 오판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절차 및 특징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부터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코우의 형사 전문 변호사인 고윤기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음주 단속 적발 이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음주단속 후 경찰 조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일단 단속하고 나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은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행해집니다.

교통 조사계는 보통 경찰서의 1층에 있습니다만, 장소는 경찰서의 규모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최근에는 교통 조사계의 조사가 매우 효율적으로 바뀌었어요.

경찰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과의 조서 작성에 의한 문답이 그대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사람은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하는 모니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작성한 후에 조서를 인쇄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경찰관 같은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조서에 잘못 기재된 사실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의신청을 해서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그렇게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교통 조사계로 가면 확 (경찰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수사관이 보고있는 모니터가 있고, 반대로 조사할 수 있는 사람 쪽에도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작성하는 내용을 바로 보고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조서를 확인할 시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통 조사계는 대량으로 기계적인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건 조사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조사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전화가 옵니다.

그럼 약속을 잡고 그 시간에 담당 수사관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이때 수사관이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확인만 실시하지만, 음주 단속 수사 시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뒤에서 이야기하지만 임시 운전 증명서를 줍니다.

먼저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당연히 음주 경위, 단속 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하는지를 주로 조사합니다.

기본적인 조사는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작성한 조서는 조사된 사람의 확인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 운전 조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있습니다.

뭘까요?

운전면허 취소, 정지입니다.

조서 작성이 끝난 후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고, 당일부터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40일입니다.

41일째 되는 날부터 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보통 운전면허정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피의자가 그 서류에 서명하고 취소사유를 고지받았다는 진술서에 서명합니다.

진술서라고 따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는 문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가고, 대신 임시 운전 증명서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면허증 대신 임시 운전 증명서를 가지고 40 일간 운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조사절차의모든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될 거예요.

최근음주단속에대한것은절차가거의기계적으로이루어져아주효율적으로바뀌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음주운전 피의자 심문에 동석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변호사가 음주운전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좀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구속이 예상되는 경우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경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주 단속 후의 조사 절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답변의 법률상의 힌트,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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