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법률 이야기] 음주 운전 후 도주한 MC딩동, 1심 판결을 알아보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방송인 MC 딘동(본명 허영웅4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n.news.naver.com 유희열의 스케치북 사전 MC로 유명한 MC딩동(본명 허영웅)씨는

지난 2022년 2월 17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을 위협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MC딩동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위반과 제44조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일 것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간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경 포함.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제44조의 음주운전 금지 조항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1항만 문제가 될 것입니다.제44조 (술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MC딩동의 경우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두 조항의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형법에 제144조에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144조제2항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은 MC딩동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MC딩동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 씨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몰고 도주해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아 합의하고 경찰관이 허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른 경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판결 내용만 봐도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를 이용해 정차명령에 불응 및 도주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도주 상황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까지 모든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단,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대로

형의 감경요소로서 동종 전과의 유뮤: 억울한 반성: 유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손해배상의 공탁: 유

가 적용되며,

원래 받아야 할 처벌보다 상당히 감경된 형량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위험하지만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경찰을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양형기준표를 무조건 적용해 기계적으로 형을 감경하기보다는 조금 엄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MC딩동 씨의 자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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