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정책은 크게 달라집니다.정부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곳에서 올 하반기부터 바뀔 건강보험정책 분야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눈의 초음파 그리고 안과 분야의 질환, 류머티스 관절염에 대한 조기 진단, 그리고 새 신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고 있는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시범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부터 달라질 건강보험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건강 보험 정책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건강 보험 관련 제도를 결정하는 회의체입니다.여기서 눈에 대한 초음파, 안과 질환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류머티스 관절염 검사를 위한 혈액조혈검사 비급여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류머티스 관절염을 검사하려면 혈액 조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다음부터는 건강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탕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눈의 초음파와 안과 질환 검사의 건강 보험 적용에 대해 살펴 봅시다.9월부터입니다. 우리가 눈병이 걸렸을 때, 나이가 들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생길 수도 있지만,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눈의 초음파 등의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이러한 검사 비용은 이번 방침 변경에 따라 절반 이하로 삭감됩니다.
이처럼 안과 질환,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검사를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4대 중증 질환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되어 그 외의 환자들이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안구, 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 검사인 건강보험을 한 번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만약 고위험군 질환자라면 검사를 한 번 더 허용하고 그 외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이때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결정했습니다.백내장 수술의 경우도 측정 검사를 실시합니다만, 이 측정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 보험을 한 번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한 때는 한 번 더 추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구안와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 즉 진료비가 92,000원에서 128,000원 수준이던 것이 보험에 적응하면 22,700원에서 45,500원 수준으로 경감되는 것입니다.고령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에서는 평균 75,000원에서 123,000원 정도였지만, 이것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앞으로는 이 금액이 외래 기준 20,700원에서 상급 종합병원 41,600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계측 레이저 검사의 경우 비급여 평균이 96,000원 정도였지만, 보험을 받으면 25,600원에서 51,500원으로 경감됩니다.그 외에도 안과 질환에 적용되고 있는 인도시아닌 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공안구체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는 의료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정보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인도시아닌 안저 혈관 조영술은 비급여 34,000원이었지만 이것이 본인 부담 34,000원으로 개편되어 형광 전안부 혈관 조영술은 본인 부담 1,370원, 인조안구체는 과거 100만원에서 본인 부담 18만원으로 경감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이 눈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변경됨에 따라 연간 약 100만명에서 15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노인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위한 필수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이러한 것들이 적용되어 많은 노인들이 의료비 경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혈액 조혈 검사 비급여 급여화를 권장하는 바입니다.류마티스 관절염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항ccp 항체 검사, 그리고 혈액 조혈 질환 검사의 3가지 검사가 있지만, 그 이전에는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어요.이번 적용으로 약 15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지금까지는 비급여로 46,000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 정도의 부담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혈액 조혈 관련 희귀질환 진단을 위한 검사 3종도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혈액조혈질환 진단검사 건강보험적표를 보면 웨스턴 블롯이라는 의료행위가 예전에는 7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보험을 적용하니 환자 본인 부담액이 7,000원으로 줄고 C1 불활성인자라는 항목은 71,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그리고 글리세롤 융해 시간 측정이라는 항목은 5,000원이었던 검사 비용이 465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보험적용을 통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6분의 1에서 35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는 효과와 함께 류머티스 관절염, 혈액 조혈 질환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한의원을 이용할 때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한방병원에서 처방받는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매우 높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한방병원과 한방병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상당한 부담을 지운 것입니다.
안면 신경마비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이는 만 65세 이상 대상) 월경통 질환의 치료를 위해 약을 처방받아 사용할 경우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참여 의사가 있는 한의원을 먼저 지원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올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진찰비를 포함해 총 108,760원에서 880원 수준이던 환자의 본인 부담이 시범사업을 적용해보면 51,700원에서 72,700원으로 본인 부담률 50%를 적용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2020년 하반기에 바뀌는 건강보험정책안 초음파검사, 안과 분야의 질환항목을 급여화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진단을 위한 항ccp 항체검사, 혈액조정질환검사 등 3가지 급여화를 진행합니다, 한방병원 한방병원에서 탕약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환자가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렇게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정책, 혹시 주변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비용 때문에 무서워서 병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려주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면서 활력 있는 생활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