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업부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접수, 처리하오니 공고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사업물량: 약 16,429대 접수기간: 2022년 3월 4일~예산소진시까지 선정기준: 접수순서/예산소진시까지 지속추진지원대상(다음 조건 모두 충족)○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등급확인: 등급제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소유차량등급조회배출가스표지등급조회 저공해조치신청 나의민원단속지역 FAQ 미세먼지 : 계절관리제운행제한 노후경유차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운행제한등급산정기준저감사업 제3차 계절관리제 상시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녹색교통지역단속제외대상자료실 emissiongrade.mecar.or.kr
○ 차량사용본거지 및 최종소유기간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차량○관능검사적합 및 중고자동차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판정차량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통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차량소유자
통지일 : 접수마감일 이후 10일 이내 통지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문자 및 우편발송 통지내용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지원여부, 지원금액) ※ 선정문자를 받고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유선문의(1577-7121) 보조금 지급액 * 기준가액산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지급대상 확인서에 보조금액을 명시하고 통지차량의 총중량별, 승용자동차 등에 따라 지원금액, 비율의 차이가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및 도로용 3개 건설 기계 승용 자동차(5인승 이하)기타 자동차 기본 지원(폐차)차량 기준 가격 50%지원 차량 기준 가격 70%지원 차량 기준 가격 100%지원 추가 지원(신차)경유 자동차 외 1,2등급 내연 기관(휘발유 가스)-차량 기준 가격 50%무공해 차(전기, 수소)-차량 기준 가격 50%+50만원※경유 자동차 이외의 총 무게 3.5톤 미만의 차량을 ‘21.1.1.1.1. 이후 신규 등록 차량 기준 가격 무관, 신규 등록 차량 기준 가격 상기의 신차 구입 시 조기 폐차 차량 기준 가격 200%지원(Euro6이상의 차량을 2021년 11월 하루 이후 신규 등록(중고 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단, 폐차 차량보다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주의사항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지일 전 폐차한 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없이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신청방법*방문접수불가2022년부터는 대전광역시 조기폐차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신속하게 진행합니다.신청방법 발송지구비 서류등기우편(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전원 신분증 사본이 있는 메일 E-mail : [email protected] ※ 메일제목 : “(대전시) 차량번호”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구비 저감서류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신청방법 발송지구비 서류등기우편(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전원 신분증 사본이 있는 메일 E-mail : [email protected] ※ 메일제목 : “(대전시) 차량번호”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구비 저감서류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지원 사업 절차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중고자동차성능점검후 폐차 및 보조금 청구(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차 구입후 보조금 지급청구(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소유자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기폐차 문의 및 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첨부파일 안내문(조기폐차).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2022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공고.hwp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인터넷 접수방법(조기폐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