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요령
차를 운전할 때는 항상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리한 끼어들기나 터널 안에서의 추월, 속도 위반, 졸음 운전, 운전 시 휴대 전화 사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사고인 만큼 다양한 변수에 의해 갑작스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교통사고로힘든시간을보내는분들이많습니다. 미리 교통사고 합의 요령을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것들을참고해야하는지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유무를 따집니다. 1부터 100까지 나누어 어떤 상황에서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비율에 따라서 받는 합의금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의 감시 카메라나 차내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등을 적절히 활용해 주세요.
만약 과실이 없고 피해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더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평균 2주일 전후의 전치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치료 후 후유증 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장기간 통원 치료에 전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병명 급수나 장애 진단 등을 통해 내가 현재 받고 있는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보험 회사가 지정한 병원이나 교통 사고 전문이라고 하는 곳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회사 직원과 사적인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 종종 실제 입원 기간보다 더 낮은 진단을 내려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다 보면 상대 방법 혹은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회사 직원의 연락을 자주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상황을 끝내려는 경향이 있거나 치료 중인데도 합의를 구한다면 당당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사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약관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담당자의 제안이 유리하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해야 합니다. 가끔 기록을 복사해 불리한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므로 교통사고 합의 요령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 합의금을 정하기 전에는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치 진단이 확정된 후 치료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후유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는 손상 부위가 고정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이나 추돌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발견 내부 손상이 관찰되어 장기간 입원 치료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만약 이 때에 섣불리 합의되어 버렸다면, 그 후의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합의 요령을 모르고 상대 보험 회사 직원의 압박에 못 이겨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가능한 한 합의안을 빨리 끝내기 위해 조기 퇴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법으로 넘어가면 이후 발생한 억울한 피해사례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휴업 손해와 위자료가 있어요. 한 번 들어본 휴업 손해는 손상을 입고 치료하는 동안 금전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이나 연봉, 휴가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이 과정에서 잘못된 사실을 고지하고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에서는 치료 기간 중에 월급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관계없이 휴업 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비나 위자료와는 별도로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교통사고의 합의 요령을 잘 참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휴업 손해액을 타당하게 보상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라면 법조계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교통사고 합의요령은 모르는 게 있거나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법조인을 통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면 보험 회사 직원 외에도 손해 사정인이라는 사람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도움이 된다고는 해도, 보험금을 계산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상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소외합의로 끝나 자칫 상대 보험사의 불합리한 조건을 납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전치 2주 이하의 경미한 접촉사고는 단순 합의로 끝내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라도 조정해야 할 것이 많아, 합의금에 만족하고 타협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상황을 끝내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내지 않고도 소송에 준하는 위자료나 휴업 손해 등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면 좀 더 쉽게 매듭지을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한 사건에 휘말려 홀로 오랫동안 투쟁하고 있다면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전문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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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