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는 공무원이 발급하는 서류 또는 공무용으로 사용하는 문서를 일부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위변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사용할 경우 행사죄가 별도로 추가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공문서 위조가 큰 죄가 될까. 또는이런행위가많을수도있는데우리주변에서는본범죄행위가꽤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일당과 관련하여 이들이 보내온 금융감동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본건이 인정됩니다.

공문서 위조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형이 없으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그만큼 죄질을 나쁘게 보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나 의도가 없는 상황이라면 변명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범죄에 이용될 여지도 크고, 실제로 사기 사건에 위조 문서가 이용되어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판결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서라는것은법률관계나계약관계에서굉장히중요한근거가되죠.
따라서 문서 위조는 법률관계의 틀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가 클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가 나왔다면 합의는 꼭 해야 할 선처일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나 피해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해 다닐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하고 수험생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시킬 경우 면허증 위조, 수능 성적표 위조,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도 공문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공문서 위조행위는 단순히 그 행위에 국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히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위조 문서를 행사하거나 위조 공문서를 활용해서 다른 범죄자 사기나 횡령 등의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위조된 문서를 무심코 사용하다 위조 문서 행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각색해 볼까요?
의대 교수인 김씨는 아들에게 2주짜리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김씨의 아들은 예비군 동원훈련 시기가 다가오자 연기할 생각 없이 2주짜리 진단서 한 통을 잘라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인 아버지는 그 일이 문제가 될 줄은 알고 있었지만 동원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큰 죄는 되지 않을 것 같아 설마 하고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출한 진단서를 이상하게 여긴 기관은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에 적발된 김씨는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실형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지만, 설마 하고 생각한 일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군요.

법원에서 그 범죄를 처벌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하죠
위의 사례와 같이 사기를 치거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위해 한 행동이라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위조 공문서의 정교함, 재범 우려, 행사 가능성 등을 보고 실제 행사를 했다면 이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소상히 파악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습니다.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위조 문서가 대량 생산되어 유포될 경우 금전적 이득이 있을 경우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으로 위조하여 무면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분이었습니다.
기존의 전과가 여러 번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문서 위조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되어 재판이 행해진 경우에는
- 도립대학교수가 특성화사업단장의 지위에서 납품검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납품검수조서 및 물품검수내역서.(위조)
- 2.간이절차에 의하여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사적 증서에 관한 인증서(위조)
- 3. 10개의 손가락 지문대조표. 4.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 (위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작성권한이었던 자가 인사이동하여 그 권한이 없어진 후 그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결재된 원안문서에 이미 결재 시에 누락된 것으로 생각하여 가필변경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원안에 없는 새로운 항을 만들어 중복기재한 경우도 있다.
특수한 경우,,
법적으로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가 그 위임의 추인에 반하여 공문서용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한 경우.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문서의 유효기간 및 발행일을 정정하고 그 부분에 작성권한자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위·변조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변조란 작성 권한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적법하게 작성된 공문서의 일부를 변경·가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문서를 위조 변조했는데…아무런 행사도 하지않으면??
처벌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의도 없이 임의로 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해당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사의 목적이 있었음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행사한 것이 밝혀지면 공문서부정행사죄+공문서위조죄가 됩니다.
경범죄일 수 있지만 행사죄까지 적용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범죄에 연루됐을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일상 로펌’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법률사무소 박형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법률사무소에는 언제나 많은 분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blog.naver.com
공문서 위조죄 벌금형 없다
●공문서 위조죄 행사땐 처벌 수위 높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