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건 사이에 교통사고 후유장애, 이를 모르면 합의하지 마세요.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교통사고 시 장애가 남아 보상을 받아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다친 지 6개월 후에 장애진단을 꼭 받아야 하는데 장애에 대한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지, 장애에 대한 확인은 장애진단서가 꼭 필요한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재 사고로 수술을 한 경우 주치의는 대부분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치의 본인이 치료하고 수술했는데 환사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애매하게 한시장애와 영구장애 사이에 있는 분들은 한시장애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의사의 이러한 긍정적(?) 진단은 환자 입장에서 교통사고 후유장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오히려 불리한 합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사건 사이의 보상과 배상 소식을 보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서를 청구할 때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영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소송 없이 한시적으로 시장을 열어 5년을 인정한다?” 만약 이 경우라면 절대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이 일시적인 장애라고 생각하면 일단 보험사에 일시적으로 5년을 주장해 보세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2년~3년 정도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2년에서 5년 사이에 합의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본인이 영구 장애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일시 장애로 합의를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상담 문의를 받다 보면 이렇게 영구 장애를 받을 수 있었던 분이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그 사람이 합의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억울하다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사실 결론을 제가 낸 경우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잘못 합의한 경우, 그래서 전문가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전문이 아니면 사실보다 긍정적인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내용에 이어 만약 본인이 보험사로 한정해서 5년을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보험사가 바로 승낙한다면,
일단 합의해서는 안됩니다.보험사가 인정하는 한 시장 피해 5년은 무조건 영구 장애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영구장애가 될 단서를 받아서 보험사랑 교통사고 후유장해 협의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보험사는 어차피 본인이 받아온 장애진단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장애에 대한 합의는 보험사랑 합의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례를 하나 비유하자면 소송이 끝난 사건입니다. 이분의 발목이 사고로 심하게 다쳐서 사고를 당한 지 7개월 정도 후에 보험사에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23%의 영구 장애가 남을 것 같으니 그 금액으로 합의합시다.그런데 그 당시 장애 진단을 그만둔 것입니까?
장애인의 단서를 끊지 않았어요.왜냐하면 합의를 제시했을 때 보험사 측에서는 이미 내부 자문 의사에게 확인해서 영구 장애가 나오지 않는다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측은 일시적인 장애밖에 안 된다며 5년 하시의 장애로 합의하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항상 옆에서 접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매뉴얼처럼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했고 당연히 영구 장애 진단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23%를 주장하며 합의하기로 한 영구장애가 법원 감정에서 37%를 인정받았습니다.발가락 신경 손상까지 모두 영구 장애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보험사는 23%로 합의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37% 영구장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것처럼 교통사고 후유장애로 일시 5년으로 계산한 경우였다면 손해배상금이 약 5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주장한 23% 영구장애라면 2억,
그런데 결국 보험사가 그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벌인 경우였는데 결과적으로 법원 감정에서 37%의 영구 장애가 나서 받은 판결 금액이 3억원 정도였습니다.
즉, 잘못 합의해서 3억원을 받는다면 5천만원에 합의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구 장애가 나오는 부상을 합의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합의하자.몸도 좋아진 것 같고 돈이 급하니까라고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 착각입니다. 이런 경우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전문가를 선임하더라도 해당 분야를 다수 처리한 전문가를 선임해야 위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시장애든 영구장애든 보험사와 합의할 때 장애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그러니 사전에 장애가 되는 단서를 받지 마세요.
오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교통사고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본인의 상황과 비슷할 경우 무조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오늘 내용과 함께 장애등급 능동적 측정과 수동적 측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과 배상에 대해 항상 간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법률정보지 보상과 배상 산재장애 등급의 능동적 측정과 수동적 측정에 대해 안… blog.naver.com 교통사고, 보험소송, 손해배상, 신체손해사정전문법률사무소 lawbosang.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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