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덕다덕입니다 오늘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 관리방법과 이월사업 판단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photomatic_s, 출처 Uns plash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성격이 달라 사고이월의 경우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일선에서는 행정편의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명시이월대상사업을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월사업관리하여야 한다.
1.관련근거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2.이월사업의 분류 明示명시이월비-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밝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 事故사고이월비-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내에 지출할 수 없는 경비와 지출하지 않는 그 부대경비 등
3. 사고이월배정요구 현황 및 문제점 繰 사고이월배정요구 현황-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 중 출납폐쇄기간까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12월말까지 이월배정요구 사업의 미반영시 당해 사업의 예산액은 불용처리되고 1회 보정에 사업비를 재확보하여야 하며, 기존사업의 이월배정요구 사업의 미반영시 해당 사업의 예산액은 불용처리되어 공기결정에 의한 동절기 또는 이월배정요구 사업비를 재확보정하여야 하며,
4. 사고이월사업 최소화방안 4 당초 예산편성원칙 강화 – 설계에서 감리까지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が사업계획이 보정시점에서 확정되었을 경우 설계비만 추경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차기연도 본예산에 편성 2 2년 이상 장기사업은 계속비제도를 적극적으로
5. 사고이월요구서 작성시 주의사항 2021년 12월말까지의 지출예정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 5 당초 반영된 사업이 아닌 타사업으로의 사고이월은 절대불가 – 예: A초다목적실 신축에 반영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B초다목적실 보수로 계약하여 사고이월 요구하는 사례 절대금지사업 철저히 사업추진 공정률 점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