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결혼이민비자 절차 과정은 JM행정사사무소에서

안녕하세요. JM 행정사 사무실입니다.어느덧 4월이 되어 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따뜻해지면 코로나가 금방 죽는다고 들었어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서 코로나도 하루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오늘은 CIS 국가에 속해 있는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불리는 결혼이민 비자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결혼이민 비자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은 대부분 한국 남성과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만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우즈베키스탄 남성과 한국 여성이 만나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국제결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SNS나 지인 소개, 직장 또는 학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만나게 됩니다.만약 한국인이 우즈베키스탄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절차와 서류를 사전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 지역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우즈베키스탄 국가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IS 국가에 속해 있어서 혼인신고 순서가 현지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결혼비자를 먼저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인 배우자 분이 현지에 최소 1회 이상 방문해야 하며 우즈베키스탄 배우자 분의 관할 혼인관청 ‘작스’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현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한국인 배우자분의 혼인관계증명서이며, 이 서류를 발급받아 번역 및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관할 작스마다 혼인 관계 증명서 이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알아 보십시오.한국인 배우자분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우즈베키스탄 배우자분의 서류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배우자분의 관할 작스에 가서 제출하면 현지 혼인신고 접수는 완료됩니다.

우즈베키스탄 결혼이민비자 현지 혼인신고 후 우즈베키스탄 결혼증명서가 발급되어 발급된 결혼증명서를 번역하여 공증하고 한국 구청에서도 혼인신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두 배우자가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결혼이민비자라는 것은 혼인신고처럼 신고개념이 아니라 허가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F6비자 또는 결혼비자라고도 불리며, 이 비자는 심사요건도 있어 심사요건을 통해 두 배우자가 결혼이 진품임을 입증하고 해명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결혼비자, 즉 혼인의 진정성을 소명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혼인의 진정성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불허를 받게 되며 6개월간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배우자분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불법체류 여부와 의사소통 등이며, 한국인 배우자분은 소득 및 주거, 범죄 여부 등 충족되어야 합니다.앞서 말씀드린 요건 중 두 배우자분이 하나라도 요건이 어려운 경우 결혼비자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허가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결혼이민 비자 절차, 이 상황에서 브로커, 지인, 저렴한 비용을 강조하고 경험이 부족한 사무실 등을 통해 비자 업무를 진행한다면 불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약 한국인 배우자 중 결혼하고자 하는 우즈베키스탄 배우자분이 불법체류 중이라면 적발되어 강제출국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진신고 및 자진출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그 이유는 불법체류도 심사과정에서 매우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강제출국까지 하게 되면 허가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결혼이민 비자 서류도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에는 결혼비자를 여러 번 허가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결혼비자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왜 불허됐는지 등 물어보고 상담해보니 ‘브로커를 통해 했다’ ‘지인의 아내가 결혼비자 허가를 받고 지인을 통해 접수했다’ ‘인터넷 정보로만 보고 준비했다’ 등 여러 방면을 통해 접수했다고 합니다.불허된 이유는 ‘알아보니 서류가 위조됐다’ ‘입국불명이다’ ‘혼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 ‘초청자 자격이 부족하다’ 등 여러 가지로 불허됐다고 합니다.따라서 사무실이라고 해도 같은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무실을 잘 살펴야 하며 비자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처음부터 잘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 결혼이민비자 당 JM행정사무소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국가를 포함하여 중국, 필리핀, 태국,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등 결혼이민비자 서류대행을 전문적으로 10년간 업무하고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분들이 결혼이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경험이 많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결혼이민 비자 성공사례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국가의 경우 현지에 현지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 혼인신고와 현지 업무가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언제든지 당사에 의뢰하여 지원을 받고 결혼비자 허가를 받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결혼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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