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아파트 주차장의 음주운전

맨션 주차장의 음주운전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 이동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의 음주운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간혹 아파트 주차장 혹은 공터처럼 도로가 아닌 공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 도로가 아닌 만큼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형사법률상담이 필요하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blog.naver.com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로가 아닌 공간에서 음주 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2011년 개정됐지만 설령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고 하면 당연히 아파트 주차장조차 조금이라도 차를 운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의외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잠깐 운전대를 잡는 거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것도 범죄로 규정돼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파생되는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범죄든 그렇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술한잔정도는괜찮겠지,잠깐운전하지만괜찮겠지,이런안이한생각이큰사고라는결과로이어지기도합니다.

더불어 전날 마신 술이 과음하여 숙취 상태인 상황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가 아파트 주차장의 음주운전 사례에 가장 많이 속하는 경우일 텐데요.

아무래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판단력도 둔해지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음주를 하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법적으로도 규정하게 되는데요.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기까지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최소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우리 몸에서 분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이야기로, 실제로 알코올이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본래 체질, 성별, 술과 함께 섭취한 음식 등에 따라 분해에 필요한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주 1병 분량에 대해서는 최소 6시간 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의 경우라면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행정상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만약 0.03% 이상이면서 0.08% 미만이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 혹은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0.08% 이상이면서 0.1% 이하라면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천만원의 벌금형 혹은 최소 1년,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라면 최소 1천만원,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기준점은 사고가 없고 단순히 단속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이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특히 사고가 발생해 누군가 다쳤다면 인사사고도 연계해 특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소 1년,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최저 2천만원,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최소 3년의 징역형, 나아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인지 도로인지 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실 도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형태를 보고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상 주차장 여부는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 누구나 그 공간에 쉽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가 해당 장소를 지배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또 입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3면이 폐쇄돼 있어 차량 통행에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판별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차단기의 유무라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의 음주운전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진정한 변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의 의견 blog.naver.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KT 선릉타워 West 9층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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