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음주운전 변호사 현직 경찰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 성실 의무 음주운전 징계 직위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의 사망자 절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4292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900명으로 32.4%(연평균 7.5%) 감소해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이며,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이는 10회 교통안전대책과 돌림노래법·민식법 시행, 안전속도 5030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이며, 분야별로는 어린이 66.2%, 음주운전 65.3%, 보행자 41.1%로 사망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2021년 기준 5.6명으로 2019년 기준 OECD 평균 5.2명에 못 미치고, 특히 보행자와 노인, 이륜차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OECD 상위권의 교통 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보행 안전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고령자 맞춤형 안전 대책 추진, 이륜차 안전 관리 강화, 사업용 차량 교통 안전 향상 등)을 수립·추진한다고 합니다.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실제로 진행되었던 사건들 중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5%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높은 수치로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또 같은 종류의 전과도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항소심 재판 중인데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아 사고 위험이 높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자신의 차를 사고 팔며 한 회사에 소속돼 요리사로 일하는 피고인은 생활이 어려워진 데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상당기간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데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일을 할 경우 아버지와 함께 정직을 위해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상당기간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수술을 받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수해야 한다.

두 번째 사례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순찰차를 충격시켰고, 사고처리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걷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숨을 짧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회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 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거부로 실형까지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차를 사고팔다가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두 아들의 양육을 떠맡게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 독립한 아들과 다시 함께 살게 된 점, 갚아야 할 채무가 많은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없는 점, 이 같은 상황에서 구속될 경우 피고의 건강이 더 나빠질 경우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하려다 붙잡힌 현직 경찰관 시민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운전자를 잡았지만 사실은 현직 경찰관이었는데.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았지만 이후 차를 버린 채 도주하려다 견인차 운전자와 지나가던 행인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여서 다행히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현장은 A 씨가 소속된 경찰서 관할이며 다른 경찰서가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경찰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직위해제된 순경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순경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어요.
B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길가 가로등에 부딪혔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를 두고 도주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경찰은 수사를 통해 B 씨를 운전자로 지목하고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주운전 유무가 확인되지 않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결국 B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B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징계위원회를 열어 B 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음주운전 및 교통사고품 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의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성실의무(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와 품위유지의무(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를 지켜야 하지만 경찰도 국가공무원인 만큼 음주운전 적발 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 품위유지의무에 어긋나게 됩니다.
품위유지 위반의 경우 즉시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어 공무원은 더욱 조심해야 하며,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같은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운전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경찰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처분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어떤 처벌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양정 기준도 형사사건의 징계 수위를 고려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와 소청위원회도 형사처벌 내용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보통 형사 사건이 앞서고 징계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형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징계가 개시된 공무원의 경우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처벌 수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받은 처벌 결과가 당연히 퇴직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 신분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1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격정지형은 금고형보다는 가볍지만 벌금형보다는 무겁지만 다른 공무원(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과 달리 경찰관은 경찰공무원법 제21조(당연퇴직)와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므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2021년 12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강등~정직, 0.2% 이상인 경우 해임~정직 처분을 받고, 음주측정에 불응 시 해임~정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파면~해임 처분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는 강등~솔직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파면~강등 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보면,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해임~솔직,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파면~해임,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 발생 후 도주했을 때는 해임~솔직, 인적 피해 후 도주했을 때는 파면~해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음주 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받는 형사처벌을 살펴봅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정점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特定 特定 이상 特定 特定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직위해제. 징계처분과는 달리 국가공무원의 신분과 지위권리 등에 관한 법령은 국가공무원법을 기본으로 하나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공무원과 차이를 두기 위하여 별도의 경찰공무원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징계령 등 다양한 법령을 갖추고 있어 해당 법령에 없는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위해제의 경우 관련규정이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규정되어 있어 경찰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질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고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여기서 직위해제의 사유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적격 심사를 요구받은 경우, 금품, 성비리등에서 조사중의 경우가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이 극히 나쁜 경우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발령을 받고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 후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지위를 부여합니다.
직위해제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며 징계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되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남 음주운전 변호사 법무법인 ‘천성’에서는 오랜 노하우와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정확하고 신속한 상담과 함께 대응사항을 안내드립니다.합리적인 비용으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법률관련 문제로 고민중이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지방출장상담주간, 야간, 주말상담 가능 법무법인 천성법무국장 010-7621-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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