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식자에서 경제 지식인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매화입니다오랜만에 경제뉴스 포스팅 갑니다~~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이 출시되다니.. 자율주행의 시대가 코앞에 와있는 듯한 느낌의 뉴스입니다.
Photo by Bram Van Oost o n Unsplash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현재 국내에서 100대 이상의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
2020년 10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배상책법’ 개정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정기반 정비→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 금융위원회
Photoby Taneli Lahtinen U nsplash 1.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 도입□ (현황)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20.7월 시행」 및 「자동차배책법」 개정**(20.10월 시행’)을 통해 ‘20.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수준)를 마련함)을 위해 법적 기반 ‘20.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수준).
- 자율주행차량 운행상황(출발, 운행, 도착 등)별 제어기준
- 원칙은 보험사가 보상, 차량결함 시 업체에 구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사고조사위 설치
- ο 현재 보험사가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규약을 판매 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다.
- ->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따른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필요
□ (개선방안) 자동차 손해배상 법령개정사항(2020년 10월 8일 시행)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 상품 개발
-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개발 검토
- ο (약관)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히 하며, 사고 발생시 보험사 도입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차량 제조사 후 구상 약관상 명시
- – 동시에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협조 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
- ο (보험료)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 높은 수준으로 운영
- *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을 산출하기 위한 통계가 없어 보험개발원은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 특약요율을 준용(☞관련 통계집적시 보험료 조정(인하 및 인상)할 예정)
- ο (할인 할증)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 미적용 (할인도 1년간 유예)
-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관련 보장 사각 해소
2. 향후 추진계획 [1](보험상품 출시) 20.9월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 개시
[2] (개인용 자율주행차보험 상품개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하여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하여 21년 내 개인용 자율주행차보험 상품개발 추진
자율주행의 시대가 정말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뉴스기사라고 느꼈습니다.(개인기준^^) 영업용차에 우선시행으로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자가용에도 적용이 되면 더욱 생활과 밀착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오랜만의 경제 뉴스 기사 포스팅이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