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과실에 대하여 노동재해사고

산업 재해 사고 노동자의 과실

노동자가 산업 재해 사고로 회사나 사고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도 함께 인정합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무과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이와 달리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가장 많은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자기 안전 의무 위반이 됩니다. 산업 재해 사고에서 회사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인 것처럼, 법원은 노동자도 스스로의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과일이 정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상황이 유사하면 과실이 동등하거나 거의 같다고 생각되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 근로자의 업무 능력, 숙련도, 업무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 등 복합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과실을 판단하므로 과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소송에서 흔히 다투는 과실

  1. 안전장비 미착용 근로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회사가 제공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증가한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는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다쳐 버렸다면 헬멧 미착용 과실이 적용됩니다.
  2. 단, 안전모를 착용하고도 같은 부상이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의 과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입증하는 게…
  3. 2. 회사가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공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회사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측에 안전장비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을 요청해 주세요.
  4. 그리고 근로자들도 제공한 안전 장비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단점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 같다면,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안전장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결점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항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 3.근로자의업무능력으로인한과실,무슨뜻인지잘이해되지않는경우가있는데…이런겁니다.노동자들의 체력이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한 자루를 들 수 있을 정도인데, 열의가 넘쳐 억지로 두세 자루씩 운반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노동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실수도 경합하고 있는데 안전책임관리자(현장소장 등)가 이렇게 못 하도록 교육하고 붙잡아야 하는데 안 됐으니 당연히 관리책임이 존재합니다.
  6. 그리고 노동자가 아픈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 병으로 인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자에게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4. 위험 직종 노동자의 위험 요인이 높은 직종에서 근무하고, 그 만큼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자기 안전 의무 요구도가 일반 노동자에 비해 높습니다. 환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작업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안전에 민감하게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 비율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사고 근로자 과실판례 1

판례 2

판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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