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개그맨 박대승 징역 5년 구형 법정에서 울먹인다. 선처 호소했군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박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신뢰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몰카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는 2020년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며 “자백과 달리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 이뤄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힘들어하고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처방전은 강력한 처벌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두리번거려야 하고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며 참작을 했습니다.

박 씨는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가게 되면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봉사의 길로 들어서 봉사와 기도를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2차례, 2020년 5월 15차례가량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촬영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수사를 통해 범행만 47차례에 이르는 셈입니다. 그는 해당 파일을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넣어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현장 사진과 폐쇄회로(CC)TV 사진, 지문 등 인적 확인 내용, 피해자 진술조서 등 검찰 제출 증거 일체의 채택에도 동의했습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해당 개그맨이 박대순이라고 지목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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