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19년 6월 14일 선고 2019나 2000676 판결[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2019년 및 2000676 채무부존재 확인
원고, 공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망B의 소송 수계인
- C
- 2) D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인 모 C
1심 판결 서울동부지법 2018년 12월 6일 판결 2017 가합 101902 판결
변론종결 2019.4.12.
판결 선고 2019.6.14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 1심 판결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재판소가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라는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모두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의 사고는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1.의 라.’항의 ‘망인은 이 사건소송 계속 중인 2016.2.26. 사망하였고’를 ‘망인은 이 사건소송 계속 중 2018.2.26. 사망하여’로 바꾼다.
2) 추가할 판단
A.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이 사건의 보험약관 제17조제1항은 피보험자가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가중된 경우에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망인은 평소 고지혈증,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아스피린을 지속적으로 복용했다.
아스피린의 지속적 복용은 출혈 위험성과 지혈을 방해해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해도 출혈량이 많아지는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망인의 고지혈증, 고혈압과 아스피린의 지속적 복용이 망인의 뇌출혈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의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기왕장애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2) 피고
정액보험인 인보험에서 보험금의 감액을 규정한 이 사건보험 약관 제17조제1항은 약관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명시·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러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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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판단
-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 약관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 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하는 상해가 무거워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의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사고 이전에 존재했던 신체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기여분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그 ‘신체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대해진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증거에 따르면 L병원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갑 제8호증)에 망인의 투약력으로 ‘아스피린 복용 중’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아스피린 복용으로 인한 출혈 가능성 신경학적 악화 가능성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기재된 사실,
G병원 망인에 대한 임상기록지(갑 제7호증)에도 ‘기초질환 고지혈증(hyperliped mia), 고혈압(HTN)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 또는 망인의 투약력으로 ‘아스피린 5/10까지 복용한다’고 기재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망인이 앓고 있었다는 고지혈증, 고혈압 정도나 망인이 복용한 아스피린의 복용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이를 파악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6월 16일 자가제출 문서에 따르면 사망자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진단을 받거나 병원에서 치료받은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아스피린과 경막상 출혈의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묻는 원고의 감정보완 촉탁 신청은 채택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면 위의 인정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망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영향으로 뇌출혈이 발생하거나 그 상해가 무거워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1)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A)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히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외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보험약관에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신체장애,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가중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 기왕증 관련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4261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과거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과거 장해 감액 규정과 같이 후유 장해 보험금에서 기왕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상기 감액규정이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반복하거나 덧붙이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한
보험자는 상기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년 3월 26일 선고 2014다 229917, 229924 판결 등 참조).
=알 릴법이 아닌 경우 설명 의무 있음
B)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의 보험계약은 그 보장내용에 비춰 정액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볼 때 이 사건약관 제17조 제1항의 기왕장애 감액규정과 같은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보험 계약 체결 당시인 2007.7.30경 망인에게 위약관 조항을 명시·설명했다.혹은 망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이 어차피 장애감액규정에 대해 명시·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점에 대해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않았을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원고는 그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므로 피고에게 위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런 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결현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망인이 앓았다는 질병인 ‘고지혈증’, ‘고혈압’ 등 질병의 영향이 아니라 망인이 복용한 아스피린의 부작용(출혈 위험을 증가시켜 지혈을 할 수 없다는 점)으로 망인의 상해가 가중됐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