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험금 여과 – 616 6호(2020.12.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면제 관련안내” 관련입니다.2.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1) 개정(20.12.29)에 의하여 일반 건강검진 후 결핵 유서경자 확진검사,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관련사항을 함께 게시토록 하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사항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1)관련 수가 적용된 질의응답(보건복지부고시 제2018-8호 및 9호관련, 2018.1.23. 적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63호관련, 2021.1.1. 적용)
※ 추가 · 변경 사항은, 밑줄 표시
- 수가 산정영번의 질의응답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1)의 병의원의 범위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과목 및 제3호과목의 병의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결핵의 경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2, 당뇨병으로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량과 방량검사가능검사 1회 면제가능.
-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가?○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다목1) 및 보건복지부 고시제 2020-163호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대상은 의료기관 외래방문 환자에 한함4
- 고혈압, 당뇨, 결핵 모두 의심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진찰료 각 1회 본인부담면제 가능 여부?○진찰료의 산정 기준 등은, 종래 건강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일한 의사가 동시에 2개 이상인 상병에 대해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 결핵 중 2개 이상의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해당 진찰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면제될 것5
- 위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위료질평가지원금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가?○현재 위료질 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위료질 평가지원금은 본인부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향후 위료질 평가지원금 등 면제 추가검토예정 이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결핵의심자에 대한 진료시 발생하는 위료질 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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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없음 600 관찰 판정 – 현미경 또는 누 601이 특수 배양 – 한상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의 의미는? ○ 결핵 진료 지침에서 폐결핵 의심 환자는 최소한 2회, 가능한 3회의 도말 및 배양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검사 방법을 묻지 않고 누 600에 대해 3회 이내, 601과에 대해 3회 이내, 누
본인 부담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고혈압·당뇨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는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지만, 건강보험은 201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 결핵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일련번호 질의응답 1 본인 부담 면제 대상자의 특정 기호 기재 방법은?○ 명일련단위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2″란에 특정기호 “F022” 기재함 – 차상위환자(공상등구분C,E,F 해당)의 경우도 특정기호 “F022” 기재 * F02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1)에 의한 본인부담 면제대상자 2 본인 일부 부담금 및 청구액?○본인 일부 부담금은 0을 기재하고, 청구액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금액을 기재한다.3 당일 고혈압, 당뇨병, 결핵치료 관련 처방전 발행과 추가검사(HbA1C 등), 처치를 실시한 경우의 명세서 작성 방법은?○ 처방전 발행 및 추가검사(HbA1C 등)·처치 등은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로 분리 청구한다.* 건강검진결과로 인한 고혈압 당뇨 결핵의심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에 처방전 발급내역이 있을 경우 심사가 불가능하며 추가검사 및 처치내역 등이 함께 청구될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음.) * 분리청구 명세서에 다른 개인 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한다.○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로 분리 청구하여 상해 본인코드 기재없이 청구하고 총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는 해당 명세서의 실제일수를 기재함 2. 청구방법 연번질의응답1 본인부담면제 대상자의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명일련단위 특정내역구분코드 “MT002″란에 특정기호 “F022” 기재함 – 차상위환자(공상등구분C,E,F 해당)의 경우도 특정기호 “F022” 기재 * F02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1)에 의한 본인부담 면제대상자 2 본인 일부 부담금 및 청구액?○본인 일부 부담금은 0을 기재하고, 청구액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금액을 기재한다.3 당일 고혈압, 당뇨병, 결핵치료 관련 처방전 발행과 추가검사(HbA1C 등), 처치를 실시한 경우의 명세서 작성 방법은?○ 처방전 발행 및 추가검사(HbA1C 등)·처치 등은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로 분리 청구한다.* 건강검진결과로 인한 고혈압 당뇨 결핵의심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에 처방전 발급내역이 있을 경우 심사가 불가능하며 추가검사 및 처치내역 등이 함께 청구될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음.) * 분리청구 명세서에 다른 개인 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한다.○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로 분리 청구하며, 상하이 본인 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하며, 총 내원 일수, 요양급여 일수는 해당 명세서의 실제 일수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