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세금 등 일반적인 공공요금과는 달리 제재의 목적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 허가 신청’을 신청하여 허가가 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벌금도 할부가 가능합니다.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분납 및 연기신청을 하며, 허가받으면 분납 및 연기가 가능합니다. 납입명령일 30일 이내에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분납신청서 또는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접수 후 검찰청 집행과 또는 징수과를 거쳐 담당 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벌금형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요.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수급자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 3. 불의의 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자활사업 참여자 5.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개시된 경우(개인회생결정문) 6. 본인이 없으면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경우 7. 수급지원법에 의한 실업급여대상자 5.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개시된 경우 장기회생급여 또는 기타 실업자 급여를 납부해야 할 경우 실업자 급여를 지급의무 15.
할부납부방법 벌금액의 1/3을 미리 은행에 납부하셔야 하며, 나머지 벌금액은 최장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벌금액의 납부지로 용지 송달은 검찰성에서 4회까지 발송해 드립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가 됩니다. 검찰 수사관 및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구치소 또는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의 신용카드 납부방법은 2018년부터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본인 카드는 검찰청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giro.co.kr)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타인의 카드도 카드 명의자와 함께 검찰청에 방문 후 절차를 밟으면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사에서 정한 횟수만큼 할부도 가능합니다. 경찰청 징수원에서는 현금과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경감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행정심판 청구 관련 박남수 행정담당자로 연락주시면 비대면으로 전국 어디서나 심층상담 후 양형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