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화재 원인, SK C&C 손해배상 청구전력 차단 시점, 리튬이온ESS 배터리의 무엇이 관건인가.

카카오 화재 원인, SK C&C 손해배상 청구전력 차단 시점, 리튬이온ESS 배터리의 무엇이 관건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율입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에게 본의 아니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카카오 불통 사태로 인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평소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고 의뢰인과 소통도 하는 등 의존도가 높았던 편인데 정말 곤란했습니다.

뉴스를 보니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운영사인 SK C&C의 책임론 공방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판교에 위치한 SK C&C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무정전 전원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고, 그 결과 데이터 랙이 전소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무정전 전원장치(UPS)란 전력이 끊겼을 때를 대비한 보조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스러운 것은,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화재 진압이 이렇게 늦은 이유는 무엇일까?”일태인데요.

기본적으로 IDC에서 사용되는 무정전 전원 장치 및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같은 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납축 배터리보다 전력 밀도가 훨씬 높지만 열과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전소가 어렵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리상 음극과 양극 사이에 있는 ‘분리막’을 리튬이온이 왔다갔다해 배터리 충전 및 방전이 이뤄지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도한 열에 의해 분리막이 파손될 경우 ‘열폭주’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식으로는 불에 직접 물이나 소화액을 뿌려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음극/전해질/분리막/전해질/양극의 형태를 구분하고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케이스에 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직접 진압하기 위해서는 그 경우가 다 녹아서 불길이 외부로 나타나야 가능한 거죠.

그럼 SK C&C 데이터센터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요?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응답한 내용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이정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장에 갔을 때 이산화탄소로 불을 끄는 장치가 구축돼 있었는데 그것이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즉 화재로 판단되는 상황을 초래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진압하기 위한 장치는 구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SK C&C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고 SK C&C는 ‘불의의 사고’를 앞세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는 “화재 발생 직후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였다”며 “판교데이터센터는 관련법 안전규정에 따라 검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왔으나 이번과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만큼 보완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SK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안전규정에 맞춰 지켜왔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제조물책임법(PL법)이 언급될 가능성은?

직까지 사실조사가 명확히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SK C&C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논할 만한 단계는 아니지만 사고 원인을 분석해 법률에 위배되는지 책임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해당 사건이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다양한 법률이 오가겠지만 배터리를 제조한 SK온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화재책임에 대한 범위를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은 손해가 제조물 자체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물을 수 없으며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배터리만 타면 괜찮은데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확산 피해 및 시스템 장애의 결과라면 제조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배터리의 ‘결함(①제조상의 결함, ②설계상의 결함, ③표시상의 결함)’임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밝혀져야 다룰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의 쟁점과 향후 소송 진행 방향은?kakao

skc&c 소방당국이 ‘오기 전’부터 전력이 차단되는 전력차단 시점 소방당국의 전력차단 ‘고지 이후’ 안내하는 등 여전히 서버 복구가 1만대에 미달한 상황복구 상황 판교 데이터센터 95% 복구서비스 정상화 이후 손실에 대한 논의를 SK측과 진행할 것 손해배상 카카오측에서 요청이 오면 성실히 응할 것, 카카오가 SK온(ESS 담당)과 SK C&C(데이터센터 담당) 양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걸 수도 있는 등 기업간 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건이 흘러갈지는 당장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소방당국은 불이 꺼지지 않자 화재 진압에 물을 써야 한다. 누전 위험이 있으니 전력을 차단해 달라고 SK C&C 측에 요청한 것을 기점으로 SK가 카카오에 전력 차단이 이뤄질 것을 ‘통보’했는지 ‘양해’를 구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공방은 언제 어떻게 두드러질지 몰라 우선 제기될 수 있는 내용을 떠올리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물론 위의 쟁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끝날 수도, 사건이 커지면서 제조물책임법이 언급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본 후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지 파악하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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