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구제//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기 오류로 훈계조치 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 가능 여부(서울, 부산, 울산, 포항, 상주행정사)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기 오류로 훈계 조치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 가능 여부(서울, 부산, 포항, 울산, 상주, 대구 음주운전 구제행정사)

흔한 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음주단속 현상으로 음주측정기 오류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아 계기판에 ‘분석 중’이라는 표시나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단속경찰관은 운전자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분명히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명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산출되지 않음에 따라 달리 처분할 수 없어 음주운전을 훈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4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또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러한 적법절차가 결여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히 불복절차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산출은 음주운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이와 관련해 대법원 및 지방법원 판례를 보면 호흡측정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방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운전자에게 혈액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음주운전 상황보고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음주측정기의 오류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은 다른 측정기가 있는 장소에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등 다른 조사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여 음주운전을 단속현장에서 훈계조치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측정시간,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속경찰관의 훈계조치를 신뢰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여 귀가한 경우 이는 음주운전자의 혈액채취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라도 음주운전이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청구하지 않으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은 음주운전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됐다기보다는 법령에 따른 법 집행에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사람이 살기에 있어서 법을 다 지키고 살 수는 없어요.때로는실수도하기 마련이죠.이 경우 제가 처한 현재의 어렵고 안타까운 사정을 주장하며 해당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자만이 법령에 의해 구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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