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이월 행정학 개념

도서 : 하동석, 『알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신정보미디어, 2010.https://m.terms.naver.com/list.naver?cid=42152&categoryId=42152&so=st3.asc 가도화, 가산관료제, 가상조직, 가설, 가설검정, 가예산, 가외성, 가족복지, 가족주의, 가치관, 가치배분, 가치의 양립성, 가치주의, 가치중립성, 가치지향, 가치판단, m.terms.naver.com

사고 이월[고사고사]

예산이월의 일종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및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그 부대경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여기서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정부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란 예를 들어 해당 공사의 감독, 준공검사, 현장출장 등에 사용되는 경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고 이월에 있어서는 직접 공사비는 물론, 그 사업의 수용비·여비 등도 동시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사고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가 예산 집행상 신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예산 이월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회계연도 독립 원칙이 무너지고 이중예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은 사고 이월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사고 이월은 연도 내에 완료해야 하는 공사·제조·연구개발사업 등의 계약이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거나 사고로 인해 사업이 잠시 중단됨에 따라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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