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란? [연습생 표준 계약서를 바탕으로 제2탄] 불공정한 아이돌 연습생

현재 대중 문화 예술인 표 준 계약서에서는 그 사용이 일반화하는 추세에 있지만 연습생의 표준 계약서는 대형 연예 사무소의 일부를 제외하고 자주 사용되지 않고, 또 그 존재조차 잘 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연습생의 표준 계약서는 기획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이 강제되는 계약이나 기존 계약을 소급 적용되는 효력이 있다든지는 아니지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라고 기획 회사에 강력히 요청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일 뿐 아니라 훈련생과 연습생의 부모가 참고하고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이 기획 회사와 체결하게 된다 계약서가 표준 계약서와 비교해서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불공정한 내용인지를 파악할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습생의 표준 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이전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이번의 포스팅에서는 연습생의 표준 계약서를 기준으로 업계에서 통상 사용되는 훈련생 계약서의 불공정성을 점검하기로 합시다.우선 평소의 연습생 계약서는 연습생의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을 해지할 때 총 투자 비용의 2배 내지 3배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총 투자 비용’이라는 말에서 그 범위와 개념이 애매하다만 아니라 투자 비용의 2배 내지 3배라는 금액은 일반적인 연예 기획사가 입은 손해 액수의 크기에 비해서 지나친 이유에서 우리 연습생의 표준 계약서는 연습생의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이 해지될 비용(훈련비 연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연습생이 계약을 체결 중 제삼자와 전속 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위약금 금액도 총 훈련 비용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연예 기획사 소속 연습생에 대한 투자 비용은 계약 기간 3년을 기준으로 한 경우 평균 약 5,300만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연평균이 아니라)2배에서 3배라는 금액은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이 되므로 프로덕션의 실제 손해에 비해서 지나친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거든요.제하치죠 ② 연습생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기획 업체에 생긴 손해는 훈련 활동 직접비로 추정한다.연습생 표준 계약서의 두번째로 연습생 표준 계약서는 전속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기획 회사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연습생 계약을 체결한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 체결 의무를 지지하거나 그 같은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 비용의 약 2배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획사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다른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 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삽입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이 연습생에 전속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훈련생이 제삼자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또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이유로 훈련생 표준 계약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그런 부당한 강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습니다.고객의 권익에 관해서 정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 조항 4. 고객이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다음에 연습생의 표준 계약서는 불분명한 사유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열거하도록 했습니다.
  2. 많은 기획사가 연습생이 기획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처럼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에 따라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는 연습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구체적이고 또 타당한 사유로 ‘열거’되어야 함을 이유로 연습생의 표준계약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삭제하고 그 이유를 구체화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제4조 ②연습생은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에 관한 계약(대중문화예술서비스 제공 알선계약 및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연습생은 법적 또는 사회적 규정상 금지되는 행위(예를 들어 마약류의 복용·판매, 성범죄, 폭행, 도박 또는 음주운전 등)를 해서는 안 된다.연습생표준계약서 같은 연습생표준계약서 개정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연예기획업계가 다양한 토의 과정을 거쳐 관련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개정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연습생표준계약서와 명백히 배치되는 사항은 법원 등에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적지 않습니다.
  4. 또한, SM, YG, JYP 등 대형 기획사에서도 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사용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어 향후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JTBC ‘정산회담’에 출연해서 전속계약을 설명하고 있는 고승우 변호사의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중문화예술가의 연습생 계약을 알아봤습니다. 연습생 계약 및 전속계약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유선전화는 02-6010-8006, 휴대전화는 010-4804-4555입니다.아래 인스타에서 메세지 문의도 가능합니다 .

팔로워 8,017명, 팔로잉 141명, 게시물 100건 – 고승우(@ko_seungwoo)님의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보기 www.instagram.com

고 승 우 변호사 이력 변호사 등록 www.lawgangnam.com

고승우 변호사는 그룹 워너원 멤버인 박지훈, 옹성우, 반도쟌나비, 가수 김나영 등의 사건을 맡았으며 마루기획, 판타지오, MAA, 파이브라다스코리아, 야마앤핫틱스 엔터테인먼트, 액터사이드, 차이엔터테인먼트, 페포니뮤직, 초록뱀 등을 비롯한 다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및 수많은 아티스트,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로 법적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매니지먼트사이자 드라마 제작사인 골드 메달리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하고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