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구속 공판 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죠?세계적인 록 밴드 그룹 콜드플레이와 대한민국의 대표 아이돌 그룹인 BTS가 함께 음원을 낸다는 소식입니다. 콜드플레이와 BTS의 콜라보라니 기사 제목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사실 BTS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건 알지만, 음악을 듣는 편은 아니었는데, 콜드플레이라는 다섯 글자에 너무 놀랐어요. 콜드플레이가 과거 환경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월드투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콜드플레이 콘서트를 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거든요.
기대되는 만큼 좋은 음악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원은 24일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한국어와 영어 가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두 팀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음원은 콜드플레이의 9번째 정규앨범에도 수록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라면 정식재판에서 음주운전자 중에는 상습범이 많은 편입니다 술을 마시고 처음 차를 운행했을 때 운 좋게 단속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후 한두 번 반복해 결국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습관처럼 술을 마셔도 운전대를 잡는 겁니다.
경찰에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은 약식기소돼 벌금형 처분을 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적발될수록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구 공판’이라고 합니다. 즉, 「검사가 재판소의 공판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라고 이해해 주세요. 재택 기소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재택 기소」라고 부릅니다. 덧붙여서 재택 기소 상태에서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구약식」이라고 부릅니다.
음주단속 2회 이상 적발되면 중형되는 처벌기준의 음주운전 불구속구판으로 피의자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는 것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식 재판의 경우 벌금형과 같은 재산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안으로 진행되지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음주 운전 단속이 적발되면 최초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다른 형사가 내려집니다. 수치가 0.03%~0.08%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수치가 높게 나와 0.08%~0.2%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공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불구속 기소됐다는 문자를 받으면 즉시 재판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측으로부터 수사 기관에서 취득한 증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검찰측에서 양형의 근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시할 증거를 미리 검토해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술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라는 객관적 근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서는 다른 형사사건처럼 죄가 성립하지 않는 등 무죄를 호소하기보다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선처를 보여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세요. 그 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차를 팔고 다시는 핸들을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빠르게! 감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봅시다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는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 적극 반성하는 자세의 표명, 동종 전과 또는 기타 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사고처리를 하려 했는지 등을 양형에 고려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의견서입니다. 공소장을 받았을 때 피고인은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 내용에 따라 재판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을 자주 겪지 않은 일반인들은 쩔쩔매겠죠. 이 때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당사자 대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한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만간 법률 조력자를 만나서 사안의 진단과 대응방향에 대해 상의해 보세요. 법무법인 의현에서 다년간 쌓아온 사건의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법률상담 진행 및 접수 안내는 아래 박스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x…blog.naver.com 감사합니다.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무법인 이현이 황권 대표변호사 임동권 책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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