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음주운전의 기준은 누구나 정확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안 지키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법과 음주운전 신고 시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술을 한 병 마신 한 잔 마신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운전했다면 무조건 음주운전입니다.아직 “술 한잔밖에 안 마셨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더 단호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를 한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보다 시야가 좁아지고 행동이 느려지며 대처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정면충돌사고가 나거나 보행자를 볼 수 없어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므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 위험도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이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운전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사적 책임]
위 표와 같이 보험할증률은 무면허, 음주운전 후 도주 그리고 2회 이상 시 20%로 가장 높으며, 1회 이상 그리고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은 2~3회 시 5%, 4회 이상 시 10% 할증이 붙습니다.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보통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징역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19년 하반기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행정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으로는 벌점을 받게 되지만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사사고의 경우 결격기간을 없애고 평생 면허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바이너리 아웃제도라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2회 걸리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신고 방법]
음주운전을 한 것이 확실한지 확인한 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증거를 남겨두셔도 됩니다. 다만 싸움이 되어 폭행이 일어나면 포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불금액]
단순 음주운전은 포상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거나 사고가 났을 때 지급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만원이며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 예산에 따라서는 3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신고함으로써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무고한 시민이 다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신고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