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 ver.com/lifree_/222279505317수화가 잘하는 사람이 다 수화 통역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격의 유무와 수화실…blog.naver.com이전에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수화 통역사 자격 시험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격증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구요..글에서 언급되는 자격 관리 사이트는 http://slitt.deafkorea.com입니다.[시험 공고]2022년도 제20회 청각 장애인 통역. 령화 2년 시험 연간 일정 표[합격자 안내] 제17회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제17회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수화 통역사 시험..[시험 공고]2021년도 제17회 국가 공인 민간…[보수 – 당일] 제108회 국가 공인 민간자[보수 – 당일] 제107회 국가 공인 민간자[보수-당일] 제35회 청각장애인통역사보수…[보수-당일] 제34회 청각장애인통역사보수…[보수-당일] 제106회 국가공인민간…(사)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방송장애인영화제[08513] 서울… slitt.deafkorea.com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5년 내 50시간(중앙회 교육 3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5년마다 30시간(중앙회 교육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중앙회 교육은 총보수교육 이수시간 중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한 시간이 30시간/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외부기관이나 한국농아인협회 17개 시도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들어도 되고 중앙회 교육을 들어도 됩니다.취득 후 최초의 갱신
첫 갱신 이후 다음 갱신부터
중앙회 30시간 / 외부 20시간 O중앙회 15시간 / 외부 15시간 O중앙회 50시간 O중앙회 30시간 O중앙회 15시간 / 외부 35시간 X 중앙회 10시간 / 외부 20시간 X
하지만 2022년부터 중앙회와 17개 시도협회 이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더라도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농아인협회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17개 시도협회가 주관하는 경우 교육인정시간이 실교육을 받은 시간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미리 인정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도 협회에서 1박 2일 교육을 받았는데, 7시간 30분, 10시간을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앙회 교육의 경우 코로나 19 이전에는 1박 2일 교육(서울 또는 대전, 15시간 인정), 당일 교육(지역별, 8시간 인정)이 있었습니다. 모두 대면교육이며 당일 교육의 경우 경남, 강원, 충북, 전북 등 각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중앙회 교육 일정(비대면)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2021년부터는 전면적 비대면으로 보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일 교육 일정만 모두 ZOOM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강 가능 인원도 크게 늘었고 통역사 입장에서는 자격 관리가 더 편해졌습니다. 대면교육은 40~120명 단위로 신청을 받았지만 매년 자격증 취득자가 늘고 있어 아무래도 신청 경쟁이 치열했습니다.저도 작년에 한꺼번에 보수교육을 받아서 드디어 갱신할 수 있었어요. 대면교육은 수강신청을 실패하거나 일정상의 문제로 듣지 못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포기하거나.등등 문제로 50시간 채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비대면 교육으로 하니까 정원 제한도 대폭 늘고 교육 커리큘럼이 다양해져서 일년에 몇 번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대면 교육 자체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교육시간 내내 카메라를 켤 수 있어야 하고 강의자료와 화면을 같이 보고 있으면 눈이 조금 아파서… 각자 장단점이 있네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자격관리사이트 이수시간 내역에 표시됩니다. 줌으로 출석 확인을 해야 하므로 화면을 녹화하고, 교육 후 담당자가 녹화본을 보면서 자리 비움 등을 확인한 후 입력하므로 교육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교육을 받았는데 아직 표시가 안 됐어요. 아마 올해부터 들을 교육은 분홍색 칸에 입력될 것입니다.
5년 이내에 보수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며 자격을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격정지는 총 3회까지 받을 수 있으나 1회마다 5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정지일 이후 총 15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되어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격정지 중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하면 자격정지 횟수는 초기화됩니다.
자격정지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위 사진의 핑크 칸이 아닌 파란색 칸 전체 이수 시간에 표시됩니다. 어떻게 알았으면 제가 해보고…^^; 단 갱신을 위한 이수시간은 꼭 갱신신청 시점부터 역산해서 5년 안에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에 갱신신청을 처음 하면 2015년에 받은 보수교육도 인정됩니다.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자격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해당 월 초부터 24일 정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로 중앙회에서 자격 갱신 안내가 개별적으로 나오지는 않으므로 본인이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갱신 신청 기간에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갱신비를 입금해 사진 2장을 보내면 다음달쯤 갱신된 자격증과 신분증이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갱신된 자격은 신규 발급의 경우와 구별 할 수 없지만, 우측 상단의 연번은 그대로이므로 합격 연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숨겼는데요.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죠. 제가 변명해 놓은 것처럼 일정이 맞지 않고,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서 등등… 특히 수화통역사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업무시간을 따로 제외하고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상당히 많은 의지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아, 수화통역센터에서 근무한다면 보수교육은 공가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갱신할 수 없어도 자격증 취득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정지 상태에서도 취업이나 통역 수탁 등이 가능했지만 자격증 관리 사이트에 올해 게재된 공지를 보면 자격 정지자를 자격 미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급여 변동이나 통역 제한 등이 생길 수 있겠군요. 저도 작년에 미디어재단에서 하는 재난방송 수화통역교육을 수강하려고 했는데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하다며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도 끝났으니 올해부터는 5년간 30시간만 들으면 되니까 정말 성실하게 ^^; 일년에 한번은 꼭 보수교육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미리 30시간을 다 들어도 미리 갱신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수시간 관리도 겸하고 시기가 오면 갱신 신청도 겸해 매년 연초에 한번씩 그해 교육 일정과 주제를 확인하여 하나씩 수강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