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선제 일반도로·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승합차·화물차는 몇 차선으로 주행해야 하는가? 지정차선위반유형-편도2·3·4차선

길에는 이륜차부터 대형 특수차나 군용차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통행하며 교통의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 일부의 차량은 속도를 내기 어려워지거나 부피가 너무 커서 다른 차량이 시야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는 등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 교통법에서는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의 각 차선별 통행 가능한 차량의 유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지정차선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지정차선 위반을 하지 않도록 법령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차량의 종류 파악, 이 문장에서 안내하는 각 차량 유형 표시에 해당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용차: 경차를 포함한 모든 승용차(초소형전기차 제외) ② 중형승합: 전장 9m 미만 35인승 이하 경형승합차, 소형승합차 ③ 대형승합: 전장 9m 이상이고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④ 기타 차량: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오토바이), 자전거, 초소형전기차 1) 등

위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군용차의 경우 작전설계에 따라 지정된 차선을 이용하여 안전을 위해 절대 군용차량을 추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다만 화물차와 봉고차 등 자동차+1종 대형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 허용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자 역시 통행할 수 없다.버스전용차로라 함은 이제 익숙한 존재로서 버스전용차로란 전체 또는 일부 허용된 버스여객자동차(대형 승합차의 일종)와 9인승 이상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2)와 응급상황에서 운행중인 긴급자동차만 통행 가능한 차로를 의미합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왕복차로의 중간, 즉 편도 1차선에 있는 나라중앙버스전용차로로 왕복차로의 양 끝, 즉 편도 마지막 차선에 있는 나라 가변버스전용차입니다.
  2. 혹시중앙버스전용차선제가전일제가아니라요일제-시간제로시행되서제가도로를이용중에미실시하고있는경우에는일반적인차선별규정을적용하시면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버스전용차로에 밀려 2차선에 있던 추월차로는 미시행시 1차선으로 올라가며 2차선부터 승용차와 경~중형 승합차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추월차로는 문자 그대로 속도를 내어 다른 차를 추월하기 위한 차이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추월차로의 정속 주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4. 참고로 승용차와 경~중형 승합차는 대형 승합차나 기타 차량이 달리는 하위차로의 통행도 가능합니다. 엑셀을 더 세게 밟고 달리고 싶을 때는 상위 차로에 오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위 차로에 머물면서 적당히 주변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만약 강남대로나 종로처럼 중앙버스전용차선제가 일반도로에서 시행되는 경우라면 2차로와 3차로를 연결해 승용차 및 경중형 승합차의 통행공간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가변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중인 도로는 일반도로가 절대 다수이지만, 이 경우 자전거 통행차로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자전거는 아래 규정에 따라 일반도로 통행시 마지막 차선에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밀착하여 주행이 가능합니다.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는 도로의 우측단에 붙어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 등 통행방법의 특례) 중 그러나 버스전용차로가 맨 끝 차로에 설치·운영 중인 상황이라면 자전거는 맨 끝 차로가 아닌 옆 차로로 한 칸 이동하여 주행해야 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편도 5 차선의 일반 도로라면, 4 차선의 우측 끝에서 자전거 주행이 가능합니다.

2) 12인승 이하 차량은 실제 승차인원이 6명 이상일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차선의 갯수가 적은 경우는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고속도로의 경우는 1차선은 항상 추월 차선 3) 이며, 이는 편도 2차선까지의 모든 도로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2차선은 모든 차량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만들 때 통행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고 생각하면 안전을 위해서 바로 추가하는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경차를 비롯한 승용차가 대형 특수차량 사이에 끼여 운행하면 사고발생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차선으로 이동한 후 이들을 추월하여 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월차선의 개념이 없는 일반도로는 편도 몇 차선이든 자전거가 다니는 공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록 인도 옆에 자전거 통행로가 설치된 경우이므로, 차도에 자전거가 지나가지 않아도, 맨 끝의 차량은 주정차차로 항상 정체하는 공간이므로, 옆의 차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8년 6월 19일부터 간소화된 제도를 통한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지정차선제 통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1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시 추월차로는 2차로이다.

큰 차도 작은 차도 지정차 위반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은 기획연재입니다.도로에서 문득 든 의문 하나 깜박이가 선택사양인 차가 있을까? 차를 몰고.blog.naver.com 촌각을 다투는, 그야말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안전과 행복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군요.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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