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과 공증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 분 손해 사정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아래 첨부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만으로 충분하나 사망사고나 중상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민사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교통사고 합의서 언제 작성할까?
교통사고 합의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통하여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면 합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차량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합의가 필요합니다.합의의 의미란?일반적으로 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금전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결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국가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데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는 의사가 합의를 했죠.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합의서 양식(샘플) 1.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합의서 내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적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을 기입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성명/대리인 주민등록번호/대리인 주소가 추가됩니다.
2. 사고의 날짜와 경위표시 육하원칙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경위 등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3. 합의금액 만약 합의금을 통하여 합의를 이룬 경우 합의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기재합니다.
4. 형사상의 민사상 책임구분 본 합의서가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모두 제외하는지, 구분하여 합의를 하는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정확하게기재하지않으면추후에문제가생깁니다. 만약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상대 보험이나 피해자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계속해서 보험금을 받을 경우에는 ‘민사상’ 부분은 삭제해야 합니다.
5. 추가적인 부분(가입인) 가입자는 필수는 아니지만, 해당 문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회인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회인을 포함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날인 외에 입회인의 날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도장으로 날인) 공증받는 방법.
공증은 쉽게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문서를 보전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공증은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판사, 변호사, 검사자격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공증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며, 준비물은 공증당사자의 신분증과 인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증명서와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공증은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특히 금전 관련 공증 문제 시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전 관련 문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용증 작성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개의 공증은 매우 강력한 대처 수단입니다.오늘은 손해 사정 업무와는 조금 다른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다뤘어요.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자면, 간단한 사고(단순 타박, 염좌)의 경우에는 상기 샘플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대형 사고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