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4.]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지진 ㆍ 화산 재해 대책 법)이상 규 조칙[시행 2019.2.14][행정 안전 부령 제101호, 2019.2.14, 일부 개정]

행정 안전부(지진 방재과)044-205-5182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진 ㆍ 화산 재해 대책 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제2조(지진 가속도계 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①”지진 ㆍ 화산 재해 대책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의한 지진 가속도계 측 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25.>1. 지반 가속도를 측정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에서 계측된 자료는 계측 후 지체 없이 제출 2. 시설물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에서 계측된 자료는 그 달의 계측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② 제1항의 지진 가속도계 측 자료는 자료의 보존 방법 전송 방식 등을 행정 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2017.7.26.> 제3조(지진 가속도 모두 측과 관리 등)① 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지진 가속도 모두 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19.2017.7.26.2019.1.14.>1. 지진 가속도 계측기는 지표면 및 시설에 각각 한곳 이상 설치하기 2. 지진 가속도 계측기는 접근하기 쉽고, 점검과 교체가 가능한 장소에, 지진의 특성을 충분히 계측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치하기 3. 지진 가속도 계측기는 외부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제대로 작동하게 따로 비상 전원 공급 장치를 갖춘 것 4. 지진 가속도 계측기 관리자는 계측기가 항상 제대로 작동하게 점검을 실시하는 5.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는 위치와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 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것 ② 행정 안전부 장관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해서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관리해야 할 사람의 이행 실태를 서면으로 점검과 현장 점검에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9.1.14.>③ 행정 안전부 장관은 제2항에 의한 서면 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서면 점검 결과 제1항의 기준에 의해서 지진 가속도 모두 측과 관리를 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신설 2019.1.14.>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이행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14.>[제목의 개정 2019.1.14.]제3조의 2(주민 대피 지구 지정과 해제)특별 시장 ㆍ, 광역 시장 ㆍ 특별 자치 시장 ㆍ 특별 자치도 지사 및 시장(“제주 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로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ㆍ 군수 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진 ㆍ 화산 재해 대책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의 2 제5항에 의해서 주민 대피 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내용을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6.1.25.2017.12.19.>[본 조 신설 2014.8.6.][기존의 제3조의 2는 제3조의 4로 이동<2014.8.6.>]제3조의 3(주민 대피 지구 관리 대장)특별 시장 ㆍ, 광역 시장 ㆍ 특별 자치 시장 ㆍ 특별 자치도 지사 및 시장(“제주 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로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ㆍ 군수 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 2 제7항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피난지 구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 대피 지구 관리 대장에 기록 ㆍ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12.19.>[본 조 신설 2014.8.6.] 제3조의 4(민간 소유의 건축물의 내진 보강 지원 신청)① 법 제16조의 2에 의한 내진 보강의 지원을 받고 싶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진 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 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 자치 시장 ㆍ 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8.6.2017.12.19.>1.”기술사 법” 제6조에 의해서 건축 구조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자 2.”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9조에 의한 안전 진단 전문 기관으로서 건축 구조 분야의 기술 회사를 보유한 안전 진단 전문 기관 3.”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25조에 의한 한국 시설 안전 공단 ② 특별 자치 시장 ㆍ 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12.19.>③ 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인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 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헤세이 26.11.19., 헤세이 29.7.26.>[본 조 신설 헤세이 23.11.30.][ 제3조의 2에서 이동<헤세이 26.8.6.> 제3조의 5(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서 등)①령 제11조의 4 제3항에 의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은 별지 제3호의 2서식에 의한다.②령 쥬 이치죠의 네 다섯항의 규정에 의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서는 양식 제삼호의 세 서식에 의한다.[본 조 신설 2019.2.14.]제3조의 6(인증 기관 지정 신청서 등)①령 제11조의 5 제2항에 의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기관 지정 신청은 별지 제3호의 4서식에 의한다.②령 쥬 이치죠의 다섯 제삼항의 규정에 의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기관 지정 보고서는 양식 제삼호의 다섯 서식에 의한다.[본 조 신설 2019.2.14.]제4조(지진, 화산 재해 대응 체계 구축 범위 등)①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지진·화산 재해 대응 체계(이하”지진·화산 재해 대응 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2016.1.25.2017.7.26.>1. 지하 및 지표면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등 시설에 관한 사항 3. 화산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행정 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법 제14조에 근거한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본부장과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시·도 재난 안전 대책 본부 본부장 또는 시·재해 예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 예방 대책 본부장 또는시 본부장<개정 2016.1.25.>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화산 재해 대응 체계 운영 절차 및 활용 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 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헤세이 28.1.25. 헤이세이 29.7.26.>[제목 개정 2016.1.25.] 제5조(재결 신청)영 제15조에 의한 재결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과 마찬가지이다. <개정 2011.11.30.2014.8.6> 제6조(규제의 재검토)행정 안전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로 이날 전까지 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2017.7.26.>1. 제2조 제1항에 의한 지진 가속도 측정 자료의 제출 시기:2015년 1월 하루 2. 제3조에 의한 지진 가속도 계측 관리에 관한 기준:2015년 1월 하루[본 조 신설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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