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의 보상은 휴업 보상, 장애가 있는 경우는 장애 보상, 사망시는 유족 보상과 장의비등의 취급이 됩니다만, 해당 사고의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액은 산재 보험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초과 금액은 근재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 보험은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의 약어로, 당보험에는 2개의 담보가 포함되어 하나는 재해 보상 책임, 다른 하나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재해 보상 책임의 근거법은 노동 기준법이지만, 실은 산재 보험과 같은 성격으로, 보상액은 그것보다 적기 때문에, 산재 사고 시에는 산재 보험법에 해당하는 담보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한 가지 사용자 배상 책임이며, 이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에서 담보받게 됩니다.(반대로 사용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이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재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산재와 달리 책임 비율을 물어, 노동 능력 상실률에 의해서 보상 절차를 취합니다. 이 때, 기존의 산재로 보상을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배상액을 처리하는 것이 근재보험이며, 적극적 손해(치료비등), 소극적 손해(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산재 사고의 피해자에게 지불합니다. 이것에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와는 전혀 다른 서류를 요구하고, 장해가 있으면 장해 평가 또한 산재 보험에 맞추어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근재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 근재보험 증권 ☞ 산재보험 관련서류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각종 의무기록서류 – 초진기록지, 영상CD, 후유장애진단서 등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게 많아요 사고의 과실 비율, 장해가 있었을 경우의 노동력 상실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직종별의 노임 단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등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에 차이가 생겨 이 금액이 산재 보험으로 받은 금액과 비교해 초과액이 발생할지도 검토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재보험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보험증권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산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근재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 또 배상 절차가 복잡하고 위임이 필요한 분, 우선 연락 바랍니다. 무료상담을 받아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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