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음주 운전

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명절·휴일을 앞에 두고, 매번 운전자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 음주 운전의 특별 사면입니다. 옛날에는 마치 연례행사처럼 흔했던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요즘은 별로 없느냐고 묻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현 대통령 임기 막판 4말 5초에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많은 분들께 희망고문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가능할까요?

만약 현실적으로 특사 가능성이 없다면 그에 맞는 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화물차, 건설기계 기사 등 운전이 업무이신 분들은 행정처분(면허 취소 정지)을 빨리 해소하여 다시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특별사면이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①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효력을 없애는 것 ②행정상 처분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만은 면허 취소 감면은커녕 벌점 삭제도 15년 특사가 마지막이어서 형 면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마냥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특사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에 의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고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감경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아직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 또는 재판에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실력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을 초과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 또는 선고유예판결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즉시(결격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처가 가능한 범위 안에 들 수 있도록 변호인이 수사 초반부터 대립해야 이런 좋은 결과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에는 경찰청의 이의신청제도(생계형운전자구제)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통하여 면허취소정지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는 수사기관인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구한다는 의미에서도 행정심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덧붙여 행정 심판은 처분이 위법한 경우는 물론, 「부당」한대라도 취소 또는 변경 재결을 할 수 있으므로, 생각보다 구제율이 꽤 높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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