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물적분할, 내부자거래, 불공정거래, 상장폐지 절차 개선)

지난 9월 개최된 1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 증시가 주요 선진국 증시에 비해 디스카운트되는 주요 요인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첫째, 일반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가 미흡한 점과 둘째,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중 첫째인 일반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래와 같은 발표를 하였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자. 1) 물적분할 시 주주권익 향상(9월 5일)

<출처 : 금융위원회>

현재, 물적 분할의 경우 인적 분할과 달리 잘 되는 사업부를 분할할 때 기존 주주가 분할 후의 회사에 대한 주식을 배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특정 A기업에서 잘 팔리는 2차 전지 사업부만 따로 분리하여 분할 상장이 되면 A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더구나 사업부가 따로 분할 상장이 되면 기존의 A기업의 가치는 그만큼 희석되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가에 피해가 발생한다. 21~22년 기업의 트렌드가 기업 분할했던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거기서 제시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A)공시 강화 물적 분할하려는 기업은 주요 사항 보고서에서 투자가에 물적 분할의 구체적인 목적(상장 매각 구조 조정 등)과 기대 효과 및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한 충실한 공시를 해야 한다. 특히 상장이 목적인 경우에는 미리 언제 입성할지에 대한 계획도 알려야 하고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치는 공시를 해야 한다.B)주식 매수 청구권의 도입 초기는 상장되는 회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주주가 만약 물적 분할에 반대할 경우 기업에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좀 더 내용을 보면 물적 분할에 대한 주총에서 반대한 주주들에게는 물적 분할에 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C)상장 심사 강화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5년 안에 상장할 경우 모회사 투자가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래소에서 상장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향후, 물적 분할하는 회사는 당연하며 이미 완료된 기업도 5년 안에 자회사 상장 시에는 강화된 상장 심사 제도가 적용된다. 주주 보호에 대한 방안은 거래소 상장 가이드 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다음은 그 예라고 해서 참고할 것.

<출처 : 금융위원회>

2) 내부자거래 관련 주주보호(9월 8일)의 얄미운 부분 중 하나였지만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내부자거래 관련해 그동안 사후에 공시하도록 돼 있던 상장사 내부자거래 공시가 사전에 공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내부자 거래 시 최소 30일 전 매매 목적 및 가격, 수량, 매매 예정 기간을 공시해 미공시하거나 허위 공시 거래 계획 미이행 시 형벌이나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게 된다.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강화 계획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3)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9월 26일) 불공정거래도 내부자거래 연장선상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 유상증자를 통한 비상장사 인수 후 일반 투자자에게 허위 과장해 부정거래를 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다.

5년간 건수는 위와 같이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건이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도 적지 않은 건수가 발견됐다. 안 걸린 것까지 하면 엄청 많을 것 같아. 재밌는 건 조치 내용인데 밑에 보자.

고발 통지에서 조치가 끝난 사건이 9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의 체재상 효과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소율과 처벌 수준이 낮고,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홍콩, 캐나다 등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 전력자에 자본 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도 이를 참고하고 개선하고 있다.해외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금융 투자 상품 거래 및 계좌 개설,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다며 현재는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부당 이득 산정 방식의 법제화와 과징금 도입 법안도 신속히 통과할 예정이다. 4)상장 폐지 절차의 개선(10월 4일), 기업 부담 완화 및 투자자 보호의 때문에 상장 폐지 제도 개선책도 발표했다. 재무 요건 관련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를 실질 심사 이유로 전환하거나 일부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 신청 허용, 기타 상장 폐지 사유의 삭제 및 합리화 등이 그 내용이었다. 하나씩 살펴보자.종래는 과거의 실적을 기준으로 소명과 기회 부여 없이 상장 폐지가 진행됐지만 앞의 계속성 및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출처 : 한국거래소>따라서 앞으로는 상장폐지 절차 또한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다.그리고 일부 상장폐지 사유 중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현재는 기간 부여만 하면 사유 해소 노력이 가능한데도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기보고서 미제출이나 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 및 사유 해소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기타 상장폐지 요건 합리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두 번째 콜라 애디스마운트 요인으로 꼽히는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한다.두 번째 콜라 애디스마운트 요인으로 꼽히는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한다.#코리아디스카운트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불공정거래 #상장폐지절차 #상장폐지요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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