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기권역 외국인 권익구제 및 비자연장 전문행정사입니다.
연초 코로나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음주운전을 한 후 오판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700만원)을 선고받은 외국인분의 비자 연장에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비자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출석통보를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상담 시 결정하여 정상 참작에 필요한 내용이 전혀 없어 제한사항이 많았으나 벌금액을 신속하게 납부하여
그 동안 사무소의 다양한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서류를 준비, 작성하여 동행해온 결과, 이번 한 번만 경고 처분을 통해 비자 연장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형사처분을 받으면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고, 벌금 액수가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출국명령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제반 외국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입국으로 결정하기 위해 출입국 전문행정사 등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출국명령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무면허, 사기, 폭행, 협박,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형사처분을 받으며, 비자연장에 관한 고민이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