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및 화해계약서 작성시 참고

▲ 교통사고 발생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물건을 파괴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경찰관의 사고 조사에 대비해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서 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 가해자 정보 주소, 성명, 차량 번호, 차종, 면허 번호 차량 관련 정보는 차량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피해자 정보 인적사항, 차량번호, 차종, 면허번호 차량 관련 정보는 차량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고일시, 사고장서 및 경위, 피해내용, 합의금액, 특약사항

▲ 교통사고합의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을 보면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란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미가입한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만 그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등 10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교통사고 합의서 화해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

A) 해당 사건의 특정 교통사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특정하고 사건의 발생 장소와 시간,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사항을 기재합니다.

B) 사고에 대한 위로와 배려 교통사고 화해계약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의 상태나 기타 재반의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해야 하며,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상심에 찬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합니다.

C) 합의배상과 불처리의사 표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피해자는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는 것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지를 반드시 기재한다.

D) 교통사고 합의서의 일반조항 10가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 사고 후유증 교통사고 화해계약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화해조건을 특정하고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화해 목적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어날 후유증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F) 합의서 확인 검토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합의 당사자가 그 합의에 따른 실권리자인지 확인하고 도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http://excel.yesform.com/x ls/100326614.html 교통사고처리 합의서 문서입니다. 사고당사자, 사고목격자 등을 기입하여 교통사고처리 합의시 사용하는 합의서 양식입니다. excel.yesform.com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