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6.16.]

[시행 2022.6.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6.14. 타법의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 제2조 삭제 <2016.12.> 제2장의 지진·지진해일이나 화산활동관측<개정 2016.12.> 제3조 (지진·지진해일이나 화산활동관측기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6.16.]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