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는 아무리 조심해도 누구에게나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게 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거나 혹은 영구장애를 입게 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은 물론 생계활동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대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절차가 진행되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형사 합의를 제안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가해 차량이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서는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물론 합의 시도를 해오게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보험사는 어디까지나 사기업으로서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체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재 자신이 입은 피해규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영구적 장애를 입은 경우나 사망한 경우 등 중상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사실상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지만 최대한의 배상을 위해서라도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외합의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피해보상 민사소송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들로 대거 뭉쳐 있는 피고 측을 상대로 법률 지식이 현저히 부족한 일반인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체에 생긴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소송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사소송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피해자의 신체에 어느 정도 손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신체감정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고 객관적으로 현재의 피해사실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방향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교통사고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법리적 지식은 물론 사고현장에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과 의학적 지식 및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할 복합적인 고도의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 자체가 큰 경우라면 앞서 강조해서 설명한 것처럼 무작정 보험사의 합의 제안에 납득하기보다는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즉시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워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피해자 E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종에 종사했고 사건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상태였지만 갑자기 반대 차선에서 운행하던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으로 추돌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고로 인해 피해자 E씨는 척골과 요골 몸통 골절, 그리고 폐쇄성 요골머리와 목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척골과 허리뼈는 해부학적 용어로 팔 아래쪽을 구성하는 뼈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가해자 측 보험사는 신체감정의의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주요 관절손상에서 파생된 장애개념을 표명해왔으며, 인공관절을 치환해야 하는 장애 외에 수관절 손해의 강직장애를 추가 인정하더라도 맥브라이드 관절장애 원칙에 따라 주요 장애와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율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동기간에 대해서는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교통사고 변호사는 그동안 쌓인 전문지식과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변론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파상장애는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하나의 장애에 대한 다른 장애가 파생된 경우 그 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의미하며, 피고 측이 제출한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방법 가이드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E씨는 해당 교통사고로 오른팔 척추 및 요골 슬개부 골절과 요골두 및 목 골절 두 부위에 골절된 것을 반박자료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허리골두 및 목골절은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상태이며, 척골과 요골간부골절에 대해서는 금속판 및 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두 부위에서 발생한 장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피고 측에서 요청한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 감정 회신에서 중복장애는 21.7%의 영구장애가 적용돼야 한다고 회신이 왔지만 피고 측으로부터 재차 손목관절장애는 일시장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점, 해당 질의요청에도 다시 회신에서 영구장애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점을 반박 근거로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동기간에 대해서는 일실수익 가동기간을 최근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며 65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끝에 본 안건은 법원에서 교통사고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수용해 파생장애가 아닌 별개의 영구장애를 인정하고 65세까지의 일실수익 가동기간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억1,0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반면 1억7,000만원의 승소차액을 발생시켜 총 2억8,000만원의 결과로 매듭짓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