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독립적인 2개 영업 겸업-일실수익/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비율 적용위반(대법원 94다42419) 중앙선 설치 편도 2차로, 자신의 차선에 따라 운행하는 자의

  1. 판결 요지
  2. 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를 자신의 차로를 따라서 운행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 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그 차량의 차로를 따라서 운행하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어서
  3. 상대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과 이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자신의 차선까지 진입할 경우를 상정하고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
  4.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어느 한쪽의 영업에 전념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경우
  5. 어느 한쪽의 대체 고용비 또는 양쪽의 대체 고용비를 합산하고 평균한 금액을 일실 수입의 산정 기초로 해야 한다거나 두 대체 고용비를 합산할 16시간의 노동을 인정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6. 2개를 운영하던 피해자의 일실 수익을 산정하는 것에 있어서 각 회사의 대체 용역비 즉 두 사람 몫의 대체 고용비를 합산 해도 허물이 없다.
  7. 다. 손해 배상 사건 항소심 제1심 판결의 인용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데 있어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조 소정의 지연 배상금 비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8. 2. 판결 내용 상고 이유를 본다.
  9. 제1점에 대해서
  10.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를 자신의 차로를 따라서 운행하는 사람에겐 자신의 차에 대한 반대 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그 차량의 차로를 따라서 운행하다고 믿는 것이 평범한 상대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과 이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자신의 차에까지 돌입할 경우를 상정하고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지만(당원 1990.6.26. 선고 90-2441판결, 1994.9.9. 선고 94다 18003판결 등 참조)
  11. 이 사건의 기록으로 보면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의 소외 1이 좌회전 대기 중의 선행 차량을 추월과 중앙선을 침범하고 카미 차량을 충격적인 것에 이어반대 차선의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고 온 피해 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사고에 대해서 피하고 차량의 운전자의 그물 소외 2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 2의 과실을 상쇄해야 할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이해되고, 그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않고 증거 법칙을 위반하거나 과실 상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12. 제2점에 대해서
  13. 원심의 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위 소외 2이 약 17년간 호텔 또는 중국 음식점 등에서 종업원, 세프 등에서 일했지만 이 사건 사고 약 1년 3개월 전인 1991.6.17.에서 약 30평 규모의 중국 음식을 약 7개월 전인 1992.2.20.에서 약 25평 규모의 간이 음식점을 각각 개업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주방장 및 종업원이 두곳의 영업에 종사하고 온 사실을 인정하고
  14. 위 소외 2가 2개의 식당을 공동 운영하고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그들의 업무가 서로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양립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위 소외 2가 그 중 어느 한쪽만의 영업에 전념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그의 일실의 수입을 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위 각 음식점 경영에 따른 수입 상실엑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합산하는 것이 당연하고,
  15. 또 각 음식점의 실제의 세전 수익과 그로부터 위 소외 2의 노무의 기여도를 산출하기 위한 공제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찾기 힘들어 예측하기도 어렵고 음식점의 규모가 영세하고 주로 위 소외 2의 개인적인 역량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는 위 소외 2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추정 통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칸 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음식의 소매업 종사자의 월 평균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 위 소외 2이 입은 장래 수입 상실엑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결과
  16.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해서 잘 보면 이런 원심의 인정 사실이나 판단을 납득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경험 법칙에 반하여 증거 법칙을 위반하거나, 일실 이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17. 위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느 한쪽의 영업에 전념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2개의 영업을 겸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어느 한쪽의 대체 고용비 또는 양쪽의 대체 고용비를 합산하고 평균한 금액을 일실 수입의 산정 기초로 해야 한다거나 두 대체 고용비를 합산하는 것은 16시간의 노동을 인정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등의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당원 1992.2.11. 선고 91다 26942판결, 1993.7.16. 선고 93다 9880의 판결 등 참조)2곳을 운영하던 그물의 일실 수익을 산정하는 것에 있어서 각 회사의 대체 용역비 즉, 두 사람의 대체 고용비를 합산했다고 해도 잘못이라고 못하겠다는 말을 하면(당원 1991.3.8. 선고 90이다 16757의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18. 제3점에 대해서
  19. 그러나 원심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 3, 원고 4, 원고 5가의 금전 채무의 이행 판결을 요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해서 의원의 항소를 일부 수용에 원고들에 대한 피고인 패소 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기에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 판결을 선고하고도 그 지연 배상 금액은 이 사건 사코일잉 1992.9.11.~ 제1심 판결 선고 1993.10.6. 까지 연 5분, 그 이튿날부터 한 제일까지 연 2할 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20. 기록으로 보면 원심은 제1심에 비해서 위 원고의 피상속인의 그물 소외 3의 재산상의 손해 부분을 김 147,860,831원에 김 148,298,622원으로 증액하고 인정하면서도 위 소외 3의 위자료를 김 12,000,000원으로 김 10,000,000원으로, 위, 원고 본인의 위자료를 각 돈 2,000,000원에서 각 돈 1,000,000에 감액한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공소가 일부 인용된 것을 알기 때문에
  21. 카미 원고별로 카미망 소외 3의 재산 배상금 증액 분 각 돈 109,448원(437,791×1/4)와 위자료, 각 돈 2,500,000원(10,000,000×1/4)과 원고 본인들의 위자료, 각 돈 1,000,000원 부분은 원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야 하니
  22. 이에 반하는 원심 판결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안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 1876판결, 1995.2.17. 선고 94이다 56234판결 등 참조)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위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서 원심 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23. 그리고 위에서 본 결과 당원이 키보드에 충분하니 종국 판결을 하게 하는 곳,
  2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3에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를 합친 김 42,234,655원, 원고 4, 원고 5에 각 돈 40,574,655원 및 위 각 금원 중 원고 3에 대한 김 38,625,207원, 원고 4, 원고 5에 대한 각 돈 36,965,207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코일잉 1992.9.11.~ 제1심 판결 선고 1993.10.6.까지는 민법 소정의 나이 5분, 그 이튿날부터 한 제일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소정의 나이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우에하라 고백해별의 각 연금 3,609,448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코일잉 1992.9.11.에서 원심 판결 선고 1994.7.15. 까지가 민법 소정의 나이 5분, 그 이튿날부터 한 제일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소정의 나이 2할 5분의 각 비율에 말이예요의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25. 위 원고의 청구는 인정의 범위 내에서만 사유가 있어서 인용하지만,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해서 위 인용 범위를 넘어 지급하라는 각 부분에는 부당, 취소하고 각 부분에 관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26.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지연 배상금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당원이 종국 판결을 하기로 해서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 중 위 인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원고들에 대한 각 상고는 이유 없이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 페소 자카리아의 부담으로 하는 것에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