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갑상선암을 선인암 혹은 선인암이라고 부릅니다. 진행속도가 느리고 치료 예후가 좋다는 부분에서 시작된 별칭이지만, 사실 이는 ‘유두암’이라는 종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두암과 달리 미분화암은 수백 가지 암을 통틀어 손꼽을 정도로 악질적이지만 같은 갑상샘암의 틀에 있다는 이유로 보상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2007년 4개월부로 갑상선암에 대한 약관 규정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 일당, 암 통원비가 가입 금액의 10%~30%만 지급되는 “소액 암”으로 보장이 축소된 것입니다.
이때 약관에서 말하는 갑상선암이란 질병분류코드 C73으로 분류되는 암을 말하며 현 질병분류체계상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그리고 미분화암은 모두 C73에 포함됩니다.
즉, 미분화암의 위험도는 유두암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병 분류 코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관상 소액암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에서는 치료비가 들어, 예후 불량의 리스크가 높은 암을 「특정 암」혹은 「고액 암」이라고 하고, 보다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특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질병일수록 더 크게 보장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취지와는 달리 보통 특정 암, 고액 암을 웃도는 미분화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실로 아이러니컬합니다.
갑상선 미분화암이 소액암으로 보상된 것이라면, 그 심사의 적정, 공평성을 생각해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적 질병 분류 체계적 약관적 해석 다툼에 따라서는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