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가율 및 보증사고 및 경매낙찰통계정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 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정보 제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양 민생안정 방안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정보는 총 3가지인데요.

(전세가율) 먼저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로 해당지역 아파트와 연립·다가구주택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하고,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21.9~22.8) 및 최근 3개월(22.6~22.8) 전세가율을 제공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세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이며,

연립·다가구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연립·다가구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지역별 전세가율(한국부동산원)

(보증사고현황)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통계도 제공합니다.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통계도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보증사고 현황(8월, HUG)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낙찰통계) 법원의 경매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주택의 경매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합니다.

경매 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22.6~22.8)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21.9~22.8) 낙찰률(86.2%)에 비해 3.5%포인트 낮아졌습니다.지역별 평균 낙찰가율(%,%p)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부동산테크 홈페이지 내에 별도 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며 매월 중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전세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9월 중 해당 지자체에 별도 통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신축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차인이 위험 매물과 계약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공인중개사 및 은행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을 분석하여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피해 예방을 위해 매물별 적정 시세 수준과 계약 전후 확인사항 등 전체 전세보증금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23.1월 출시를 목표로 (가칭) 자가진단 안심 전세앱을 개발 중이며,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가칭) 자가진단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세를 찾는 임차인이 위트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서민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부동산 뉴스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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