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면책금(본인부담 금)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면책금(본인부담금)

아래의 보상 금액에 따른 사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음주운전!!! ‘도로 위의 살인’ 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한 범죄

보험약관 중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일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평소보다 6배 이상 증가, 사고 피해자 사망률 7배 이상 증가.

주요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主な 主な 이상 主なᅴᅴ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요약 면허정지 2541건, 면허취소 6771건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후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약 3주간 전국에서 총 931naver.me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음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음주운전은 타인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항상 음주운전을 해서 가해자가 되면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본인이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

주요 운전으로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 최고 ¥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 시 책임(의무)과 종합(임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 시 보험혜택 중 최대 1개까지 자기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2020년 6월 개정 음주운전사고부담금 대인의무(), 임의()

대물 의무(), 임의()

대인 배상의 사례

대물 배상 사례

지금까지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자기부담 자동차보험 면책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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