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갑자기 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마~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해보자.

‘ ‘일상생활 배상’은 보험사마다 내용 차이가 있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내 소유 부동산에 내가 거주해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배상 범위 차이도 나는데…누수주택과 피해주택 비용을 모두 배상하는 보험이 있는 반면 피해주택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보험도 있다.
똥 밟았어~!!!
‘ 한화소해보험이라는 회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름 크고 튼튼한 회사라 가입했는데…피해 주택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준다고 한다.잔재주가 틀림없다.
보통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 주택에 대한 공사가 대부분이다.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보통 실손보험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내용은 확인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용한 꼼수~!! 대기업이 이래도 되나~ 아이고~
보험 청구를 하면 보험 담당자가 지정된다.
담당자는 별일 없도록~ 공사사진과 공사업체에 서류를 받아둔대.
정말 필요한 서류가 없냐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빈 종이에 써도 돼~ 누수 원인, 견적 등…



별로 어렵지 않겠지 싶어서 사진도 찍고~ 공사업체에 부탁해서 여러가지 서류도 받았어.



공사를 마치고 공사업체에서 받은 서류와 사진을 보내려고 연락을 했더니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해서 그때서야 서류 파일을 보내준다.
에~!! 달라고 할 때 주면 되잖아~ 누수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쯤 다시 스트레스 게이지가 올라온다.
누수가 발생하신 분은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보험회사에서 메일로 받은 서류>
사고 경위서

선배상 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