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암보험금에 관한 쟁점을 확인해 주세요. [D44.0] 갑상선여포암(Follicular carcinoma, encapsulated)

[D44.0] 갑상선여포암(Follicu lar carcinoma, encapsulated) 일반 암보험금 관련 쟁점을 확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루다손해사정입니다오늘은 진단서상 D44.0에 의해 질병분류번호가 부여되는 갑상선여포암(Follicular carcinoma, encapsulated)의 일반암보험금 보상에 관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1 경계성 종양 (D44.0) vs 악성 종양 (C73)

WHO에서는 갑상선여포암(Follicular carcinoma, encapsulated)에 대해 기존에는 Follicular carcinoma, minimally invasive와 같이 악성암으로 판단되었으나 현재는 M8335/1의 경계성 종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할 경우 갑상선암에 대해 유사 암보험금이 아닌 일반 암보험금 지급대상 보험상품을 가입했더라도 10~20%의 암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쟁점 2 다른 장기나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개정 약관에서는 원전 부위 조항이 존재하며 갑상선암을 원전 부위로 하는 모든 암(질병 분류번호: C77)에 대해 소액 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보험회사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의 가부로 보험금의 범위가 정해집니다.보험금 청구 전 확인사항

  1. 조직검사상 Follicular ca rcinoma, encapsulated 또는 Follicular carcinoma, minimally invasive가 적혀있는 경우
  2. 2. 진단서상 C77이 기재된 경우
  3. 상기 사례를 통해 암 보상 전문 손해사정사의 컨펌이 필요합니다.

이루다손해사정은 전직원 보험회사 현장심사자 출신으로 손해사정사와 의무기록사가 고객님의 보험사고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손해액 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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