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중도에 월세 수입이 없어져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 의료보험 피부양자

결혼 20년 만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20년간 맞벌이 부부로 살았기 때문에 집을 남편과 공동 명의로 했다. 그 집을 올해 2월까지 월세를 냈는데 그래서 늦기 전에 내 집에 살려고 올해 2월 중순에 내 집으로 이사했다. 월세 소득이 있으면 남편과 의료보험을 따로 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남편은 직장 의료보험료를 내고 나는 지역가입자로 따로 의료보험을 냈다. 그런데 중간에 월세 소득이 없어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여러 차례 의료보험공단에 이메일로 문의하거나 직접 찾아가보고 전화로 얘기했지만 의료보험 부과 기준은 전년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와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도에 월세소득이 없어져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

우선 지금은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무서에 가서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폐업 사실을 신고하면 ‘폐업 사실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서식실에서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자필로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 서류 작성을 한 경우 ‘폐업사실신고서,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주민등록증’ 3개를 팩스나 문자메시지(1668-0173)로 보내면 된다. 나는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냈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접수됐다는 안내 메시지가 온다.

접수 안내 메일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가로 ‘사실확인서’를 보내라는 문자를 받았다.

사실확인서작성요청메일

안내 메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서식실에서 사실확인서 별첨 11번을 내려받아 작성을 완료한 뒤 다시 메일로 발송했다. 이 서류 작성에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잠시 후 민원이 처리됐다는 메일을 받았다. 월세소득도 없는데 의료보험비를 어떻게 내야 할지 고민했는데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니 그저 감사! 또 감사! #월세소득피부양자 #사실확인서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중간 월세소득이 없어진 경우 피부양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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